(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겨울철 성수기 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안전성 검사는 통관단계에서 개별 법령에서 정한 성분·품질 등에 대한 준수 여부를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확인·검사하는 제도다.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겨울철 수요 급증 품목 중 화재위험이 높은 전기난로,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과 장식용 조명기기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겨울철 스포츠용품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인증받은 물품과 실제 수입 물품의 동일성 여부, 제품별 안전 기준 적합 여부(온도 기준, 부품규격)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부산본부세관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현재 산업부 등 5개 부처와 어린이·전기제품, 폐기물 등 10개 분야 총 1169개 품목을 대상으로 협업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게임 완구·학용품 등 어린이용품 9만 점, 조명기기·모니터 등 전기용품 5만 점, 등을 적발해 고발·반송 조치한 바 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국민·사회 안전과 직결되는 물품의 경우, 국내 유통 시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수입업체가 관련법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물품을 수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국민·사회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불량수입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성 검사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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