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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업계, 21대 국회 현안 법안 통과 기대...법안 처리 늦어지면 줄도산 '우려'

계류 보험법안 대다수 폐기수순…실손보험 청구 간소화‧해외투자 한도 완화 절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업계가 출범을 앞둔 21대 국회에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은 보험업계 현안 법안들을 통과시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총선을 앞두고 의정활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보험업계의 상황 타개를 위한 보험법안 5건중 4건에 가까운 법안들이 입법 문턱을 밟지 못하고 계류됐던 상황.

 

보험업계는 10년 가까운 기간 보험업계의 숙원이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 완화, 자기대리점 근절 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1대 총선이 끝나고 국회 출범이 다가옴에 따라 지난해 손해율 악화 및 투자영업 이익 하락에 시달렸던 보험업계의 이목이 새로운 국회로 집중되고 있다.

 

21대 총선은 66.2%라는,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끝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포함 총 180석을 확보한 압승을 거뒀다.

 

열린민주당 등 범 진보 세력이 확보한 189석에 달하는 의석은 재적 의석의 3분의 2가 요구되는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의 단독 처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이해 단체들의 의견 대립으로 20대 총선에서 대다수 현안 법안 통과가 좌절됐던 보험업계가 20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보험업계가 새로운 국회에서 가장 통과되길 염원하는 보험업법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분석된다. 해당 법안은 소액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 소액 청구를 확대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보험사는 소액 청구 포기로 인해 거둘 수 있는 ‘낙전수입’을 포기하면서 까지 10년 가까운 세월 이를 추진했다. 소비자의 권익 향상은 물론 의료기관 등의 진료 기록을 입수, 소위 ‘나일롱환자’와 ‘과다진료’ 문제를 걸러낼 수 있다는 셈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보험사가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입수,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란 의료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받았다.

 

의료기관 역시 환자의 권익을 앞세웠으나 그 속내에는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낮은 의료수가를 묵시적으로 대체했던 ‘비급여’ 수익의 감소를 우려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던 셈이다.

 

지지부진한 양 이해단체의 대립 속에서 결국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제는 그 사이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보험사들이 상품 판매를 중단할 정도로 심각해 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보험업계는 작년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이라는 양대 ‘거대 상품’ 손해율 악화의 직격탄을 받았다.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특성상 이들 상품의 손해율 악화는 걷잡을 수 없는 실적 하락으로 이어졌기 때문.

 

보험사의 해외자산 투자 한도 완화 역시 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 꼽혔다. 특히 자산운용 의존도가 높은 생명보험사들은 30% 룰에 묶여있는 해외투자 한도 확대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

 

생보사 입장에선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장기 국공채 투자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내 시장은 국민연금이란 강력한 매입자가 존재하는 만큼 생보사들은 투자 수요를 충당하는 것이 역부족인 상태다.

 

제로금리 시대가 도래 하며 자산운용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생보사들은 신계약 까지 동반 하락하고 있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해당 법안 통과로 문제를 타개하지 못한다면 회사의 존폐까지 위태로워 질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보험중개사업계에선 ‘자기대리점’ 근절이 이뤄지길 염원하고 있다. 보험사 및 그룹사 관계자들이 설립한 대리점을 통해 기업성보험 일감을 몰아주는 문제를 방치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공정성까지 훼손될 것이란 지적이다.

 

20대 국회에서는 대기업들의 지인이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통로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았던 '자기대리점'을 근절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끝내 입법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작년 국회에 계류된 보험업법 관련 법안 5건 중 4건에 가까운 법안들이 계류 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며 “보험업계의 시장 환경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만큼 국회가 조속히 현안 법안들을 처리해 보험사들의 경영에 힘을 실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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