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문화

[신간]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르면 7월 말부터 수도권·지방광역시의 분양권 전매 금지가 확대되면서 실수요자나 투자자에게 재개발 지분 매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점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투자와 관련된 책이 출간되어 화제다. 바로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란 책이다.

 

이 책은 조합원 입장에서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에 관한 모든 얘기를 풀어놨다. 그렇기에 부동산 투자와 상담시 권리, 부동산 세금과 절세에 관한 명쾌한 답을 구할 수 있다.

 

입주권 투자자, 공인중개사, 세무사, 법무사,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에게 특히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투자로 입주권을 받은 유형별 사례와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의한 권리 및 유의사항을 총망라하고 있다.

 

아울러 투자 유형별로 양도소득세 계산사례와 투자 전후로 적용되는 세금에 관한 유의사항을 알려준다.

 

지금까지 조합원 입장에서 재개발 재건축 권리의 유무와 세금에 관해 내역을 세세히 풀어쓴 책은 전무했다. 왜냐하면 법률가는 권리에 밝지만 세금에는 약하고, 세무사는 세금에는 강하지만 권리분석에는 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은 변호사와 세무사가 공동집필하게 됐다고 한다.

 

재개발 재건축 권리에 관해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 김예림 변호사와, 재개발 재건축 세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1인자 안수남 세무사와 모든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이야기는 장보원 세무사가 집필해 본서를 완성했다고 한다.

 

 

<안수남(세무사), 김예림(변호사), 장보원(세무사) / 삼일인포마인 / 18000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