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구름조금동두천 13.9℃
  • 구름조금강릉 21.9℃
  • 구름조금서울 17.2℃
  • 구름많음대전 17.3℃
  • 구름많음대구 20.1℃
  • 맑음울산 19.0℃
  • 구름조금광주 17.7℃
  • 구름조금부산 17.2℃
  • 맑음고창 16.1℃
  • 맑음제주 16.6℃
  • 구름조금강화 13.5℃
  • 구름조금보은 14.9℃
  • 구름조금금산 15.3℃
  • 맑음강진군 14.5℃
  • 구름조금경주시 17.0℃
  • 구름조금거제 15.7℃
기상청 제공

[체크 & 체크]2019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上)

2019 귀속 종합소득세 최종점검

(조세금융신문=조덕희 한국세무사고시회 국제상임이사/세무사)

 

◈ 국세청에서 서면 또는 전산으로 받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2019년도 중 주소 변경 또는 가족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장인 장모, 형제 자매, 외손자 포함)과 별거하는 부모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양도소득 퇴직소득포함)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자도 가능)인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

☞ 부모와 장인 장모는 다른 형제 자매 처남 처제가 “이중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

 

◈ 기부금이 있는 경우 → 기부금 영수증(정치 후원금·종교단체·학교·불우이웃돕기 등)

☞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기부한 영수증 포함

 

◈ 사업소득자 → 사업용 계좌 통장 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포함

☞ 판매장려금·판매촉진비 할인 및 에누리 등을 받은 경우(도·소매 업종) 그 명세서

☞ 2019.12.31. 현재 재고자산(원재료·상품·제품 등)의 재고 및 수불명세서. 사업 관련 지급이자 내역

☞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지급어음·받을어음 등 채권채무잔액명세서

☞ 제예금·부도어음·부도수표·불량채권·고정자산 누락분 등 주요계정 명세서

 

◈ 부동산 임대사업자 → 수선비, 임대 관련 중개수수료 및 재산세·종부세·도로사용료, 대출금 이자 비용 명세, 교통유발부담금·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등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및 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 국세청 홈텍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NTS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근로·기타·사업소득(=비 사업자)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합산신고 대상

☞ 근무지가 2 이상이면서 합산하여 연말 정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고가주택(기준시가 9억 초과) 또는 2주택 이상 소유자로→ 월세(月貰) 소득자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 시에도 신고

☞ 전세보증금은 부부 합하여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다만, 세대당 40㎡ 이하인 주택으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제외)

☞ 인별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분리과세 선택 가능함

 

◈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는 경우(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 출력 가능)

☞ 이자소득 : 각 금융기관의 금융소득 통보서

☞ 배당소득 :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는 2020년에 한하여 8월말까지로 연장

☞ 도소매(15억), 제조·음식 숙박·건설(7.5억), 부동산임대·전문직·서비스업(5억) 이상 사업자

※ ‘ 성실 사업자’는 교육비·의료비·주택 월세(성실 사업자만 해당) 세액 공제 가능 → 관련 증빙서류

 

◈ 2019년 발생한 합산신고대상 소득자료 : 공동 사업소득 금액 및 부동산임대소득 및 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자료

※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주소지와 2020년 5월 31일 현재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2019년 12월 31일” 주소를 꼭 확인, 지방소득세 가산세 문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