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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가짜 영끌’ 가장한 금수저 잡는다…부담부증여 정면조준

집에 걸린 보증금·대출 껴안고 증여
부동산투기·추적기법공유, 서울 내 全세무서 집중모니터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이 ‘가짜 영끌’을 가장한 금수저들에 대한 집중적발에 나선다.

 

가짜 영끌들이 세금 탈루 외에도 부동산 가격을 뒷받침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상환 단계마다 철저히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일 서울 내 모든 세무서 재산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부담부증여로 영끌을 가장한 금수저들에 대해 집중 단속, 관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부담부증여는 대표적 절세수법으로 갭투자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줘 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15억짜리 전세입자가 앉아 있는 아파트 20억짜리가 있다고 하면, 5억원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5억원은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메꾼다. 이것이 갭투자다.

 

이 갭투자한 아파트를 담보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녀에게 넘기면, 자녀는 증여세 한 푼 없이 20억짜리 아파트를 쥐게 된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걸린 빚을 모두 빼고 남은 재산에 매기기 때문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미성년자도 20억 부동산 주인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는 합법이다.

 

 

하지만 진짜 합법이 되려면 자녀가 착실하게 은행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만일 부모가 대출금 5억원의 원금과 이자를 대신 갚아주면 증여세 탈세가 된다.

 

자녀가 실질적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승계하지 않은 셈이 되기 때문이다. 5억원은 증여재산이 되고, 0세 금수저는 세금 탈루자가 된다. 

 

일부에서는 우회차입을 동원하기도 한다.

 

자녀가 갭투자하기 위한 밑천을 부모에서 빌리고, 자녀가 친척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부모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다. 그리고 그 친척이 자녀에게 빌려줄 돈을 부모가 몰래 뒤에서 대주는 식이다. 여기서 부모가 친척에게 몰래 대주는 돈이 증여재산이다.

 

부담부증여 탈루는 취득세 탈루까지 이어지는 이중의 탈루행위로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부담부증여를 끼고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대출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는지, 자기 능력만으로 갚는지, 언제까지 갚을 계획인지를 파악해 일회적인 점검이 아니라 상환과정을 매번 모니터링한다. 

 

우회차입이나 대출금 대납이 포착된 경우에는 즉시 검증에 착수하고, 혐의가 적발된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부담부증여는 시세보다 고가의 가격을 유지하는데 일정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검증절차는 부동산 투기 완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부동산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에서 부동산 구입 비용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차입을 위장한 상속증여, 법인이나 사업장 자금을 탈루해 매입하는 것에 대해 조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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