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헬스, pt샵, 요가, 필라테스, 스크린골프 등 스포츠시설을 창업하면서 사업자 등록 전에 운동기구, 인테리어 등 소모품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세무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헬스, pt샵, 요가, 필라테스, 스크린골프 등 스포츠시설 사업자 등록 전에 운동기구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주민등록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매입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헬스, pt샵, 스크린골프등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 등록 전에 우선 해당 지자체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사업자 등록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전 매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헬스, PT샵, 요가, 필라테스, 스크린골프 등 스포츠시설의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세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 헬스, PT샵, 요가, 필라테스, 스크린골프 등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면서 이행하여야 하는 세법의 의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억해야 할 세금은 세 가지이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세 가지 세금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잊고 있다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 한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다. 헬스, PT샵, 요가, 필라테스, 스크린골프 등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올릴 때 징수한 부가세에서 헬스, PT샵, 요가, 필라테스, 스크린골프 등 스포츠시설을 운영 하면서 매입할 때 지불한 부가세 중에서 부가가치세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헬스, pt샵, 요가, 필라테스, 스크린골프 등 스포츠 시설을 오픈하는 경우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된다. 사업자 등록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세금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세금은 회사의 수익과 비용에 따라 결정된다. 비용이 많을수록 세금도 줄어들게 되는 구조이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법정증빙이 있어야 세법의 제재를 받지 않고 비용으로 인정된다.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 후에는 법정증빙을 꼭 수취 하여야 한다. 돈을 쓰게 되면 꼭 흔적을 남겨야 한다. 흔적을 남기려면 확실하게 남겨야 한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법정증빙을 꼭 수취하자. 세법에서 인정하는 법적증빙은 4가지이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다. 이 이외의 증빙자료는 세법에서는 법정증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비용을 지출 하였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
창업자가 가장 많이 문의하는 것이 무엇일까? 개업을 하는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게 유리하냐는 질문이다. 헬스, PT샵, 요가, 필라테스, 스크린골프 등 스포츠시설을 개업할 때도 항상 문의를 한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 첫 번째로 앞으로의 매출이 얼마나 될까? 두 번째로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얼마의 매입이 필요할까? 즉, 헬스, PT샵, 요가, 필라테스, 스크린골프 등 스포츠시설을 개업할 때 예상 매출액과 예상 매입액을 알아야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헬스. PT샵, 요가, 필라테스, 스크린골프 등 스포츠실설을 개업의 특성은 무엇일까? 바로 초기 매입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6개월, 1년 회원권 등 고액의 매출이 발생한다. 결론을 말하면 개업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이 매출보다 많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다. 만약 매출이 매입 보다 많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매입이 매출보다 1억원이 많은 경우이다. 매출이 1억원 매입이 2억원일 경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보다 유리하다. 일반과세자일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요사이 몸짱 열풍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면서 헬스, pt샵, 요가, 필라테스, 스크린골프 등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시설의 특성과 세무적 특성을 알아보려고 한다.우선 창업의 첫 번째 단계인 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자. 헬스, pt샵, 요가, 필라테스, 스크린골프 등 스포츠시설을 오픈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로 창업하는 스포츠시설이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스포츠 시설에 대한 사업자 등록 절차다.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은 사업자 등록 필요 서류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알아야 할 것은 세법상 제재이다. 헬스장을 오픈하거나 pt샵을 오픈하거나 요가 스튜디오를 오픈하거나,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오픈하였는데 사업자 등록을 안 할 경우 세법상 제제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한다.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