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료를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세법상 부가가치세법상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과연 임차인이 임차료를 연체하여 임대인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금액이 없다면 세법상 아무런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것일까? 소득이 없는곳에 과세도 없지만 세법에서는 소득이 없다라고 볼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을 인정받아야 한다. 우선 소득세법상 임대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해 알아보자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 진 것은 약정주의에 의해 그 정하여진 날을 수입시기로 보며 그이외의 경우에는 현금주의에 의해서 그 지급을 받은날에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약정주의에 의해 임대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경우 만약 임차인이 임차료를 연체하고 있다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임대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한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 채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상가를 임대하면 그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각종 세금과 함께 과연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추가로 부담되는지가 많이 궁금할 것이다.오늘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너무나도 복잡하여 여러 가지 경우마다 달리 적용되는데일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크게 사업장 부과기준과 지역 부과기준으로 나뉜다. 사업장 부과기준이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것을 말하며 지역부과 기준이란 재산이나 다른 종합소득 금액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으로 부과되는것과 사업장으로 부과되는것중 어느것이 유리할지는 개인의 재산현황과 사업장소득으로 발생될 금액을 기준으로 비교 판단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알아보자. 예를들어 직장인이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원칙은 사업장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하는데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4백만원 초과시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성 소득에 대응하는 경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인세법에서는 그런 경비를 손금이라 부르며 소득세법에서는 필요경비라고 지칭하는데 공통적으로 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전제는 첫번째 사업의 영위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사업의 의미는 이익 또는 자산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 규칙적인 활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두번째 기본전제는 통상성이다. 통상성이란 손실의 발생이나 비용의 지출이 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통상적이어야 하며, 통상성이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다른 법인 또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유사한 상황에서 지출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일상적인 것을 말한다. 손금(필요경비)의 정의를 내려보면 법인세법상 손금은 자본, 출자의 환급, 잉여금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손금 불산입 항목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이며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금액을 계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가를 매입한 후 양도하는경우에 상가의 건물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매도인의 징수납부후 양수인이 부가세를 환급받는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다음의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이런 절차를 생각할수 있다. 그럼 포괄양수도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포괄양수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하여야하는데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없는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토지, 건물등에 관한 것을 제외하여도 괜찮다. 또한 포괄양수도란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경우이므로 양수인과 양도인의 업종이 동일하여야 하며 과세 유형도 같아야한다. 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도인도 일반과세자이여야 하며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 등록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받은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상가를 특수관계인에게 임대 및 양도시 세법상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특수관계인이란 각 세법에 따라 범위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다음은 공통적으로 볼수 있는데 혈족이나 인척등의 친족관계, 임원, 사용인등의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등의 경영지배관계등이다. 특수관계인의 세법상의 범위중 상증세법상 범위가 가장 넓다. 즉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규제하는 범위가 더 넓다는 뜻이다. 우선 특수관계인에게 양도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소득세나 법인세법상에 부당행위계산부인 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MIN(3억원이상,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예를 들면 특수관계인과 저가 양도시 양도자에게 시가로 계산한 정당한 양도차액을 양도자에게 추가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기위한 요건이 있는데 일정한 보증금 금액 이어야 하며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일정한 보증금 금액이란 지역마다 차등규정이 적용되며 서울인 경우 6억 1천만원이하이어야 한다.또한 대항력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요건이란 상가 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신청이다. 이렇게 보증금 요건과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권리가 임차인은 5년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 2018.9.20.일에 10년으로 연장되어 이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어 기존 임대차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한번 더갱신하면 새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또한 장기 계약하는 임대인에게는 소득세. 법인세5%를 세액공제 해준다. 상가의 임대료, 보증금을 임대인이 올릴 때 5%(개정 후)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겸용주택이랑 상가와주택이 결합된 전용주택이 아닌 주택을 말하는데 이런 경우 발생하는 여러 가지 세법상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데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다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또한 상가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크거나 같다면 주택부분은 주택 상가부분은 상가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또한 주택부분에 대하여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커서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을 포함한 겸용 주택 전체의 실거래가액으로 고가 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만일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만으로 고가 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그렇다면 겸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알아보자. 겸영주택 임대시 주택의 임대는 면세이므로 주택임대에 해당하는 건물+토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상가를 분양받은 후 임대시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발행하여야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데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의 경우별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통상적인 경우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 되는 때가 발행시기이며장기할부조건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또한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선납으로 받은 경우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종료일이 발행시기인데 예를들면 헬스크럽 이용권이나 부동산 임대용역이 여기에 해당된다.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한꺼번에 선납으로 받은 경우 매분기(법인)또는 매 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는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게 원칙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의 예외가 있다.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한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상가 분양을 받은후 대금을 납부를하게 되면 분양대금중 건물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위한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이므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원칙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나 반기 다음달 2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과세기간이 속하는 부가가치세는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분양회사에서는 보통 사업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필수요건으로 대부분 말하고 있으나 세법의 규정으로보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반기 다음달 20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다면 직전 과세기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가끔 계약금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 시행사에서 수분양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상가를 임대하기 위해 투자를 계획하셨다면 좋은 상가를 선택하여 계약을 한다. 막상 계약을 할때는 준공전 선분양이기 때문에 이 상가가 준공때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잘 완공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을 것이다. 오늘은 상가를 분양받기 위해 계약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상가는 시행사나 시공사 부도시 주택에 비해 보호장치가 아파트등 주택에 비해 약해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다.그래서 계약전 시행사나 시공사의 재무건전성등을 따져봐야한다.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분양시기가 연기 될수 있으며 그에 따라 중도금대출등의 대출이자가 늘어날 수 있다. 요즈음에는 신탁계약이나 분양보증등을 반드시 들도록해서 과거보다 안정성이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하기전 시행사나 시공사의 신용도 및 건축허가 대지소유권확보등을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참고로 시공사 도급순위는 대한 건설협회에서 매년 7월마다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