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행 법령상 국세청 세무공무원은 관세청 소속 세관공무원과 달리 특별사법경찰이 아니라서 조세포탈죄와 관련된 조세범칙조사를 할 때 필수요건 중 하나인 ‘조세포탈을 위한 의도적이고 관련성 있는 행위수단여부’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핵심적 질문에 대한 답변은 1회에 그치지 말고 연이어 질문해야 하고, 피조사자의 답변을 제대로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행위수단을 동원한 이유가 조세포탈 목적을 위한 수단임이 드러나게 최대한 피조사자의 대답과 조사자의 반박을 조서에 반영하라는 조언이다.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성일(51·31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29일 기자와 만나 “조세포탈죄 성립을 위해서는 ▲납세의무 성립 ▲조세포탈 결과인식(고의)은 물론 ▲혐의자가 동원한 행위수단이 조세포탈을 위한 의도적이고 관련성 있는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장검사에 따르면, 조세포탈죄와 관련된 범칙조사가 특히 어려운 데는 일반 형사법상 조서와 그 법적 효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세무공무원이 범칙조사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사법경찰 업무와 비슷해도 사법경찰직무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개시 후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등기 마쳐야 가능하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간 상속이 수평적 이전이고 세대 간 이전은 아니므로 이를 감안하여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까지는 과세를 유보한 후 잔존배우자 사망 시 과세하도록 하는 이른바 ‘1세대 1회 과세원칙’과 잔존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인정 및 생활보장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 상속개시 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로 일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다음 추후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9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런데 배우자상속재산공제와 관련하여 상속개시 후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등기가 마쳐져야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문제된 사례가 있다. 사실관계 망인은 사망하기 전 이 사건 부동산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예금을 압류당한 채무자가 생계유지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돈이라며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8일 A씨가 B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25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한 대부업체로부터 18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법원은 2012년 A씨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B 은행 계좌에 남아있던 150여만원이 압류됐다. 그러나 A씨는 '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다'는 민사집행법 규정을 근거로 해당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며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 소송을 냈다. 또 압류 당시 시행중이었던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을 개인별 잔액(각 금융기관에 예치된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이 15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은행 측은 "압류 금지 금액은 채무자의 전 금융계좌를 통틀어 인정해야 하는데, 압류명령을 받은 여러 금융기관 중 하나로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의 입찰 담합 과정에서 이른바 '들러리'를 선 컨소시엄의 대표사와 시공사들이 정부에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표사들에 대해서만 100억원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과 달리 시공사도 공동으로 분담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사·건축사사무소 등 121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설계보상비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피고 업체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유역 정비 사업에 공동수급체를 꾸려 참여했으나 입찰에서 탈락했다. 이 사업에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입찰 과정에서 회사들이 가격을 합의하고 탈락한 회사들은 일부러 낮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서를 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2015년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부 회사와 임직원은 형사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다. 수자원공사는 업체들이 수령한 설계보상비(입찰 참여 업체가 낙찰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설계비 일부를 보상하는 것)를 반환하라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조합 임원이 위법한 행위를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광주 북구의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장인 김씨는 2019년 6월∼2020년 11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3천935만원을 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로 판단을 뒤집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법원이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며 판결을 파기했다. 2심 법원은 자금 차입을 조합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한 도시정비법 45조 1항,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임원을 처벌하는 같은 법 137조를 적용해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런데 소규모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된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조합의 정관·임원 등에 관해서는 도시정비법을 준용하지만 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원자력발전소 청원경찰은 단순 감시직이 아니라 국가중요시설에서 강도 높은 순찰이나 경계 업무를 하는 직종인 만큼 마땅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모씨 등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전·현직 청원경찰 59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관련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8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고리원전 등 원자력발전소 4곳에서 3조 2교대 근무를 했다. 첫날 주간 근무(오전 8시∼오후 6시), 둘째 날 야간근무(오후 6시∼다음 날 오전 8시)를 하고 셋째 날 쉬는 방식이었다. 한수원 측은 이에 앞선 2007년 12월 청원경찰들이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감시업무를 하는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신청해 승인받았다.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받으면 사측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2012년 3월 고용노동부는 한수원 소속 청원경찰들이 감시적 근로자 승인 기준에 미달한다며 승인 취소 결정했다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최근 모성보호에 관한 법개정사항이 많아지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모성보호 권리행사와 사업주의 배려의무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호에서는 채용과정 상 인사관리에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수습근로자의 보성보호 배려의무가 문제된 판례 부모의 자녀 양육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 제10조,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으로서(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등 결정 참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은 양육권의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을 법률로써 구체화하여 근로자의 양육을 배려하기 위한 국가와 사업주의 일‧가정 양립 지원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5는 사업주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이하 ‘육아기 근로자’라 한다)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총수 아들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하림그룹 소속 계열사들에 과징금 54억여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7일 선진, 제일사료, 팜스코 등 하림 계열 8개사와 올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2년 1월 하림 계열사들이 올품을 부당 지원했다며 이들 9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54억1천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권 승계 방안을 검토하던 김홍국 하림 회장은 2012년 1월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던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아들 준영 씨에게 증여했다. 이를 통해 준영 씨는 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당시 한국썸벧)→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를 통해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후 하림 계열사들은 김 회장과 그룹본부의 개입 아래 올품에 구매물량 몰아주기, 고가 매입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품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은 약 70억원에 달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무엇인지 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중개행위에 해당되어야만 의뢰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의무를 부담하며, 공인중개사의 행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을 져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정한다. 대법원은, 어떠한 행위가 ‘중개업무의 수행’에 해당하는지는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2017두40372). 그런데 실생활에서 과연 중개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일은 매우 모호한 경우가 많다. 가령 매매계약 과정에서 명시적인 중개의뢰는 없었으나 공인중개사가 양측 의견을 조율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있었던 경우 어느 정도의 선에서 중개행위가 있었다고 볼지, 또는 매수인으로부터만 중개의뢰를 받고 매도인의 직접적인 중개의뢰는 없었던 경우, 공인중개사가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소개해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상당 시간 가열 과정을 거친 '삶은 고사리'는 '데친 고사리'와 달리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무역업자 A씨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중국에서 고사리 1천200여톤(t)을 수입하면서 품명을 '데친 고사리'로 수입 신고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A씨의 수입 물품이 '데친 고사리'가 아니라 '삶은 고사리'에 해당하고 1∼2㎏ 단위로 포장돼 소매 판매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가가치세 2억4천219만원과 가산세 2천166만원을 부과했다. 부가가치세법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 건조·냉동·염장 등 원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까지 여기에 포함한다. 데친 채소류 등 단순가공 식료품의 경우 포장 단위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