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홈택스에서 사업장현황신고서와 함께 학원 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수입금액검토표 작성하기를 누르면 학원 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작성화면이 나타난다. 업종코드와 사업장의의 시설 등을 작성하고 단과/종합, 주간/야간 등 직전연도 개강한 강좌의 성격에 맞게 작성한다. 다음으로 직원현황을 작성한다. 강사와 직원으로 나누어서 인원, 연간 총 급여액, 원천징수세액을 나누어서 작성한다. 다음으로는 교습 현황을 작성하도록 한다. 교습 현황은 위에서 작성한 강좌의 구분과 동일하게 종합인지 단과인지, 주간인지 야간인지에 따라 나눠서 작성해야 한다. 각각의 내용을 입력하고 입력내용추가 버튼을 누르면 아래 교습 현황이 입력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따 총 수강료가 일치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총수입금액 명세를 작성하게 된다. 앞에서 입력한 총수입금액을 수강료, 특강비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홈택스에서 직접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www.hometax.go.kr 또는 홈택스를 검색하여 접속한다. 첫 화면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한다. 우측하단의 ‘사업장현황신고’를 선택한다.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 노란 버튼을 클릭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먼저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기본정보가 조회된다. 여기서 업종코드, 개업일, 그리고 만약 직전 연도에 폐업했다면 폐업일자, 공동사업 여부 등을 확인한다. 그리고 사업장현황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매출 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계산서의 제출방법을 선택하고 학원 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제출 대상이면 제출여부도 선택한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수입금액내역을 입력하도록 되어있다. 업종코드에 맞게 수입금액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는 경우 우측 가운데에 있는 ‘신용카드 매출 자료조회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학원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학원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업종코드를 확인하여야 한다. 학원 사업자의 경우에는 89002~809012 업종코드까지 해당한다. (809006은 제외) 먼저,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대표자 성명 등 기본사항을 작성한다. 다음으로 사업장의 면적을 강의실, 사무실, 휴게실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강의실 수와 책상 수 등도 함께 입력한다. 강좌 수는 주간/야간, 단과/종합반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음으로는 직원현황을 작성한다. 연간 총인원과 총급여액,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하여 작성한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교습 현황을 작성한다. 앞서 작성한 단과/종합, 주간/야간의 구분에 따라 각각 개강횟수와 정원, 수강연인원, 수강단가를 작성하고 총수강료가 전체 총수입금액과 일치하도록 한다. 교습 현황 작성 시 총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할 수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학원과 같은 부가가치세 면세인 개인사업자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 현황을 다음해 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올해는 2월 10일이 일요일이므로 하루 연장되어 2월 11일 월요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계속 사업자의 경우에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폐업자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특히 폐업자의 경우에는 종종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양식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자의 기본정보를 작성하게 된다. 그 아래로 수입금액 명세가 나오는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 수입금액에 포함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직전연도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학원과 관련된 세법 개정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학원과 같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들이 매년 2월 10일까지 해야 하는 사업장현황신고의 양식이 변경되었다. 기존 사업장현황신고 서식에서는 시설현황과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등의 비용 내역을 작성하게 되어 있었으나, 2019년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부터는 시설현황에 대한 서식이 삭제되었고, 2019년 4월 1일 이후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부터는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등의 비용 내역도 삭제된다. 따라서 올해 2월 11일까지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에는 시설현황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로 현금영수증 과태료의 가산세전환과 제재 수준 조정이다. 학원과 같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장의 경우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존에는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