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출산 후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산후조리비용 관련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연 200만원까지 적용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총급여액 관련 없이 모든 근로자에 해당되게 됐다. 한도는 기존 200만원과 동일하다. 정부가 해당 세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차원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청년층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이 제한됐다.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해당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장병의 목돈 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병사의 전역 이후 준비나 학업 등을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가입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납입한도는 은행별 월 20만원(개인별 최대 월 40만원)이다. 해당 상품의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은 기존 올해 12월 31일까지였으나,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최근 제조업, 건설업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며, 관련된 법 및 각종 제도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알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변경된 법률 및 고용허가제 개편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 확대 「고용보험법」 순차 확대적용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H-2(방문취업), E-9(비전문 취업)인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고용보험 당연적용이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부분이 당연적용이 되는 것으로 실업급여 부분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외국인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면 됩니다. 상시 10인(내국인근로자) 미만 사업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장기근속 외국인근로자들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호우피해 지원과 신속한 복구에 재정, 세제, 금융의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재난·재해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복구비용을 지급하고 긴급생계비·주택복구비·임시주택 등 이재민들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세무신고·납부기한 연장, 재해손실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 편의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산물 수급안정'과 관련해서는 "피해 농가가 빠르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침수된 농작물·가축 등의 재해복구비를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고,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침수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도 기존 정책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교체를 지원하겠다"며 "농작물 재해보험금도 신속한 손해평가를 통해 신청일부터 약 1개월 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일부 품목은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밥상물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수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신속히 투입하겠다."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지류·지천 정비'에 필요한 재정 소요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공주 양계농가와 청양 과수농가 등 호우 피해 지역을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이렇게 밝혔다. 4대강 후속 사업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지류·지천 문제는 인식하고 있고 관련 (정비 사업의) 실효성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필요한 재정 소요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17일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아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포스트(POST)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또 수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신속히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 규모 산정, 재난복구계획 수립 등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배수시설 보강, 농어촌 주택복구 등 긴급한 복구 소요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고를 신속히 투입해 주택, 시설물, 농작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금 수입이 부족해 일시적으로 한국은행과 각종 정부 단기 채권(재정증권)으로 돌려 쓴 나라 빚이 상반기에만 1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거의 확정적으로 서민경제를 외면하게 되고, 연말 국채시장은 흔들리게 되며, 최악의 경우 국가 신용도 지표인 환율마저 타격 받을 가능성이 점점 활짝 열리고 있다. ◇ 매월 돌려막는 나라 빚 ‘매월 19조원’ 빚 잔액, 6월까지 거의 30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부가 일시적으로 빌린 자금 규모는 무려 113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매월 들어온 세금으로 나랏돈을 쓰고, 써야 할 돈보다 세금이 적으면 한국은행 등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꿔서 쓴다. 쓸 돈보다 더 많이 세금이 들어오면 앞서 진 빚을 막는 식으로 돈을 돌려 쓴다. 이 자체는 일반적이지만, 문제는 올해 세금이 워낙 덜 걷히다 보니 단기로 돌려 쓰는 빚의 규모가 역대 최대급으로 솟구쳤다는 것이다. 올해 재정상황을 보면 심각하다. 정부는 누가 집권하든 빠른 정책효과 전달을 위해 상반기에 빚을 잔뜩 땡겨서 조기에 나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물가에 맞춰 세금이 올라가는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한다. 주류업계가 세금 인상을 빌미로 가격을 갑절로 올려 소비자 부담을 주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그런데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세금을 올리면 가격을 올라가는 것이 문제라면서 가격 인상이 안 되는 적절한 세금 인상안이 있다는 모순된 전제 하에서 개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탄력세율은 정부가 책임지고 조정하는 것이 통상인데 그 부담을 국회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17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1968년 이후 50여년간 주류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제도를 유지하다가 2020년부터 맥주·탁주에 대해서 종량세를 도입했다. 원 취지는 수입가만 세금에 반영되는 수입 맥주와 원가에 홍보‧유통비용까지 반영되는 국산 맥주간 세금 불평등을 바로 잡기 위해서였다. 종량세를 도입하면 2000원짜리 수입맥주 한 캔과 4000원짜리 국산 맥주 한 캔의 세금이 같아진다. 거꾸로 1.8리터 4000원 짜리 국산맥주 피처보다 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기업 감세를 기조로 세법개정안을 이달 말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 중이다. 지난해 세제 개편은 반도체 등 국내 주요 산업 대기업들의 법인세 공제(국가전략기술) 외 기업주 상속증여세 공제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한 단계 더 올렸다. 올해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 대상에 영상 콘텐츠 기업을 추가한다. 현재는 영상 콘텐츠 대기업은 3% 세액공제를 받는데 이를 5배 올려 15% 공제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기업 일가 상속증여세 공제 확대도 추진 중이다. 연부연납기간 연장·저율과세한도 확대·업종변경제한 완화 등이 유력시 된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돈 가치는 하락하는데,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면 실질적으로 나라가 받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진다. 저율과세한도 확대는 더 많은 기업주 일가에 세금혜택을 주겠다는 뜻이다. 업종변경제한 완화는 조금 심각한데, 가업상속공제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가업상속공제는 독일과 일본의 제도를 따온 것으로 장수기업을 지역에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지역사회 고용‧경제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라는 것인데 업종 변경의 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세금 징수 속도가 최악의 정체구간에 돌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상저하고를 외치고 있지만, 지난해 5월부터 수출입이 동반 하락하는 불황형 무역적자 추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10년 사이 최악의 세수펑크를 맞이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개한 2023년 7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정부는 1~5월까지 올해 1년치 세금 목표의 40.0%를 거뒀다고 밝혔다(세수진도율 40.0%). 세금은 통상 상고하저의 양상을 보이며, 평년에는 1~5월까지 1년치 세금 목표의 47~49%를 거둬들인다. 추경 등 돌발변수가 없는 경우에는 50%까지 올라간다. 경기동향을 가로 짓는 법인세를 3월과 4월에 걸쳐 걷고, 5월 종합소득세 등 굵직한 세금이 상반기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같은 국제적 재해나 과도한 예산 욕심을 부릴 경우 진도율은 40%대 초반으로 떨어진다. 코로나 19가 본격화된 2020년 결산 기준 5월 세금 진도율은 41.4%였다. 코로나 19와 같은 국제적 재해가 아니더라도 정부가 과도하게 지출을 편성하느냐 세금 목표를 실질보다 수조원 뻥튀기하는 ‘세수펑크’가 발생해도 진도율은 40% 초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