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보험업계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암발병률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등 소비자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엄정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29일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내에도 방사선물질이 전파돼 향후 암발병률이 빠르게 올라가 암보험이 필요하다며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소비자에 불안감을 조성해 보험모집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즉시 중단토록 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엄정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내부통제회의를 통해 대국민 불안을 악용한 불건전 마케팅이 확산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와 같은 소비자의 불안감 조성 등을 통한 보험업계의 영업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검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들이 ‘비올 때 우산 뺏기’ 식으로 대응하기 보단 동반자적 입장에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과 재기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이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개최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굿네이버스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 원장을 포함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박완식 우리카드 사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중곤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영세 가맹점주 5명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2금융권을 향해 소상공인 대상 자금공급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이 연체율 상승 등으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서면서 소상공인 등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이 과도하게 축소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금융회사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합리적인 여신심사를 통해 서민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특히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경우 중‧저신용자가 주된 고객인 만큼 경기 침체기 취약계층에 대한 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도부마스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제재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섬유제품 제조업체인 도부마스크는 2017∼2019년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사업종료 후 미회수된 가공 매출채권을 일시 상각 처리했다.3년간 허위 계상된 매출액·매출원가는 274억900만원에 이른다. 또 중고휴대폰 매매업에 대한 영업권을 허위 계상하고 사업종료 후 이를 일시 손상 처리했다. 이 밖에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예고를 통보받았지만, 재무제표상 추징 관련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담당 임원 해임 권고·직무 정지 6개월,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도부마스크 회사·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증선위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새로 도입된 회계제도 관련 자본적정성 및 보험영업 유의사항 등 보험사 실무진과 함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28일 금감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보험사 대상 ‘2023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41개 생‧손보사 감사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 8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최근 검사 주요 지적 사례를 공유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중요성을 환기했다. 또한 IFRS17 등 신제도 도입에 따른 자본적정성 관련 이슈 및 보험영업 유의 사항 등 보험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보험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적용 관련 지배구조, 자산운용 등 실제 우수 적용사례도 공유했다. 아울러 향후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관련 이슈 발생 시 금감원과 즉시 논의하도록 요청하는 등 상호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부통제 워크숍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보험회사가 내부통제 수준을 제고하고, 최신 동향을 반영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7월부터 영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이 허용된다. 28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보험사에서 스마트폰으로 들으면서 동시에 화면으로 설명서 등을 보는 방식(하이브리드 방식)과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 모집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전화모집은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와 음성통화만을 듣고 보험상품을 이해한 뒤 청약을 진행해야 했다. 앞으로 소비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음성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글과 이미지를 결합한 설명서를 직접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사무실이나 집에서 화상통화로 설계사 설명을 듣고 보험가입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보험회사가 보험상품과 연계해 사고 발생위험을 낮추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진다. 지금까진 보험계약을 체결 및 모집할 때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보험사가 제공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보험상품별로 해당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의 경우 20만원 또는 연간 보험료의 10%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 분쟁을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금융 분쟁조정 처리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업권별 분쟁조정 현황’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금융분쟁을 인용 처리하는데 평균 416일이 소요됐다. 전년 대비 117일 늘어난 수준이다. 인용 결정까지 소요된 평균 시간은 2017년 27일, 2018년 30일, 2019년 91일, 2020년 183일, 2021년 299일 2022년 416일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5~6년 사이 10배 이상 처리 기간이 늘어났는데, 분쟁조정 ‘기각’의 경우 평균 279일, ‘각하’의 경우 390일이 걸렸다. 전년보다 각각 66일, 225일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은행권 분쟁조정 접수는 오히려 줄었다. 접수 건수는 줄었는데 평균 처리 시간이 지연됐다는 의미다. 접수건수는 2020년 1087건, 2021년 520건, 2022년 300건으로 줄었다. 금감원은 민원이 제기된 날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갈등 해결 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회부해야 하고 분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늘(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금감원 콜센터(전화: 1332) 내 설치된 금융불편 상담센터는 만 나이 관련 금융불편이 접수되면 이에 대해 안내하거나 금감원 소관 부서나 금융사로 소비자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금감원은 금융법령의 연령 관련 규제 현황을 점검한 결과 만 나이를 명시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했다. 예컨대 '만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정의한다'는 은행권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지침과 '고령금융소비자는 65세 이상 금융소비자를 원칙으로 한다'는 은행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은 모두 만 나이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등은 기존에도 상품 가입 기준에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앞으로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역모기지론의 경우 만 55세 이상∼74세 이하, 청년 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등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도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보험금이 12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우편 안내를 통해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보험업계와 함께 최신 주소로 숨은보험금이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에게 우편 안내하는 등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 및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등을 의미한다. 중도 보험금, 만기 보험금, 휴면 보험금, 기타 사망보험금, 폐업사업장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중 중도보험금 등 8조9338억원, 만기 보험금 2조6672억원, 휴면보험금 7571억원이 실제 주인에게 가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숨은 보험금은 주소, 연락처 변경 드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지 못 해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 발생한다. 또 실제 약관상 적용되는 이율이 높지 않거나 없는데도 계속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해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에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2017년부터 행전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보험계약자 등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 대상 ‘2023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27일 오후 2시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를 통해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감사인에 대한 주요 조치와 이와 관련한 제도 등을 안내했다.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작성 시 유의 사항과 외감법규 개정 사항 등을 안내하고 품질 관리 업무 및 제도 관련 건의 사항 등도 청취했다. 구체적으론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 유지 의무 관련 안내,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안내,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 사례 등이 안내됐으며 이밖에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중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완화, 감사인 지정점수 산저방식 개선, 지정감사인 전문성 확보 유도 등 주권상장법인 감사인과 관련된 사항도 소개됐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향후 회계법인이 감사업무 품질관리와 등록요건 유지 의무 준수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감사인 감리업무 수행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올해 5월까지 5대 중심전략분야에 총 46조3000억원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목표치 대비 절반 가량 집행된 수준이다. 앞으로 정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함께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전용 펀드를 만들 방침이다. 반도체 팹리스(설계) 및 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반도체 강대국 초석을 다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관계부처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선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자금공급실적을 점검하고 산업별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핵심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우대 프로세스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의 5대 중점전략 분야는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미래유망산업 지원, 산업구조고도화, 유니콘 벤처‧중소 육성, 기업경영애로 해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