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연간 기준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한달적금’과 같은 새로은 시그니처 상품을 내놓으며 고객 저변이 넓어졌고 고객중심의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대비 34.9%증가한 3549억원을 시현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영업이익 역시 35.5% 늘어난 4785억원을 기록하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여신이 성장했고 수신 잔액도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카카오뱅크의 수신 잔액은 전년 말 대비 14조원 증가한 47조1000억원, 여신 잔액은 10조8000억원 증가한 38조7000억원이었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이자 비용 절감을 위해 대출을 갈아타려는 고객을 흡수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카카오뱅크가 실행한 주담대 잔액의 50%가 대환 목적이었고, 지난달에는 이 수치가 67%로 증가했다. 순이자마진(NIM)도 2분기 연속 개선세를 유지했다. 지난해 2분기 2.26%에서 3분기 2.3%로 증가한 후 4분기 역시 NIM이 0.05%p 상승한 2.36%를 기록했다.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대출 목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상생금융’을 실현한다. 5일 국민은행은 지난 1일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한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은 국민은행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은 피해 구제 프로그램과 피해 예방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피해 구제 프로그램은 국민은행의 기부금을 활용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 집행권원확보 비용 및 경‧공매 대행 수수료 본인 부담분을 지원한다.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지원내용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고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금융 상담을 위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총 6개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 전담 영업점도 운영한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신규 주택자금대출 이자율 2%p 감면과 전세자금대출 연체 이자 면제 및 연체 정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들이 ‘상생금융’ 일환으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이자 환급이 오늘(5일) 본격 시행된다.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188만명이 평균 80만원의 이자를 환급(캐시백) 받을 전망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명도 내달 말부터 평균 75만원을 환급받는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과 함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까지 포함한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 은행권 환급 별도 신청 필요 없어 먼저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최초 이자환급을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실시한다. 지난해 연 4%를 초과해 낸 이자 1년치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돌려준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낸 기간이 1년 이상인 대출자라면 이 기간에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지난해 낸 이자분에 대해선 오는 5~8일 돌려받고 올해 내는 이자분은 분기별로 돌려받는다. 여러 은행에서 대출받았다면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은행권에서 이자를 환급받으려면 별도 신청이 필요없다. 은행별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개시 이후 7일새 27만여명이 '갈아타기'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연계가입 개시 이후 2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27만2천명이 청년도약계좌로 연계가입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전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는 재신청자를 포함해 37만9천명으로, 이 중 3만9천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지난해 6월 이후 누적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는 166만명, 계좌개설자는 55만명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는 오는 16일까지 연계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00만원 이상부터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기 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 금액 40만·50만·60만·70만원의 배수로 설정)으로 납입할 수 있다. 연계가입을 이미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일시납입 조건, 가입요건 등을 확인해 가입대상으로 확인되면 22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연계가입 신청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상당 기간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한 청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채용 과정 중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바람에 탈락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정현경‧송영복 부장판사)는 A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은행이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에 지원했고 서류심사와 인‧적성 검사, 합숙 면접, 임원면접을 거쳐 내부적으로 작성된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하지만 당시 인사부장이 합격자 명단을 확인한 후 실무징에게 ‘상위권 대학 지원자를 합격시켜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그 결과 실무진이 특정 대학 출신이나 ‘은행장 추천 지원자’ 등 14명 면접접수를 높여서 조정했고, A씨는 최종 불합격됐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이유로 내부적 기준에 배치되는 자의적 방법으로 A씨의 점수를 하향 조정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절차가 진행될 것이란 A씨의 기대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점수를 바꾸지 않았으면 A씨가 반드시 채용됐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3000만원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올해 환율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고 환율 시장의 핵심 이슈와 주요 통화별 동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일 국민은행은 전날 여의도 더 케이 타워에서 서울·수도권 지역의 수출입기업 CEO 및 재무담당자 60여 명을 초청해 ‘2024년 환율 전망 및 KB Star FX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 강사로 참여한 문정희 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성장률 격차 및 물가 압력 둔화, 연준 피봇 전환과 달러 약세’를 주제로 올해 환율 시장의 핵심 이슈와 주요 통화별 동향과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이성진 국민은행 자본시장영업부 선임마케터가 ‘환 관리 사례 및 헤지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다음으로 국민은행의 비대면 외환거래 플랫폼 ‘KB Star FX’ 개발에 직접 참여한 한만규 국민은행 자본시장영업부 전문역이 ‘외환시장 정보와 거래를 한번에’라는 주제로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이성희 국민은행 자본시장사업그룹 부행장은 “최근 글로벌 금융 시장은 지정학적 갈등 및 글로벌 통화정책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수출입 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은행은 1일 예금보험공사와 퇴직연금 담보설정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퇴직연금 담보설정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사내기금대여 등 자금 지원을 하는 경우 필요시 근로자가 가입한 퇴직연금에 질권설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임직원들을 위해 안정적이고 편리한 자금 지원 프로세스를 갖출 수 있게 됐다"면서 "자금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줄이고 업무 절차를 간소화해 직원 복지 혜택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액 40조원을 돌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이 고금리·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객 약 33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총 1994억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을 시행한다. 1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 이자캐시백은 지난해 12월20일 기준 당행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부동산임대업 제외)이 대상이다. 대출금 2억원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이날과 오는 5일 이틀에 걸쳐 개인별 이자 환급액을 통지하고 설 연휴 전인 6일 이자환급을 일괄 시행한다. 환급 받는 이자금액은 별도 신청 없이도 차주 명의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등록 중인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인 하나원큐 내 개인사업자 전용 플랫폼(사장님ON)에서 이자 캐시백 대상 여부, 금액, 지급계좌, 예정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구은행은 1000여개의 증권 계좌 부당 개설 의혹으로 금융당국 조사를 받고 있으나, 금융위원회가 은행법상 대주주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시중은행 전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31일 금융위원회는 대구은행이 부당계좌 재설로 금감원 검사를 받고 있지만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 관련 문제라면 제재가 확정되지 않아도 인가심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행 은행법령 체계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마련해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정부는 은행권 경쟁촉진 차원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때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희망했다. 현행 은행업 인가체계상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보고를 통해 금융위는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을 ‘신규인가’가 아닌 ‘인가내용 변경’으로 하기로 했다. 신규인가를 선택하면 대구은행은 폐업처리를 해야 하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달 5일부터 은행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책이 시작된다. 약 187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1인당 평균 73만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한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내달 5일부터 8일까지 은행권의 소상공인 대상 이자환급이 진행된다. 은행권 이자환급은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차주(연 4% 초과)를 대상으로 환급 예정액 전액을 환급한다. 약 187만명 대상으로 1조3600억원이며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년 미만 이자를 납부한 차주는 최초 집행 시 이자를 돌려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예상 분기별 환급 예정액은 1400억원이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다만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 각 은행에서 환급을 진행하므로 환급액이 300만원이 넘을 수 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