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의원이 미국 국채시장의 요동에 대한 한국은행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 23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양경숙 의원은 “국제금융 시장은 1년간 16% 이상의 국채금리 상승을 보인 미국국채가 더 이상은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미국 국채 위기가 우리 채권시장을 엄습해 패닉상태의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10월 4일 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683%으로 마감 한 직후 한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당일 무려 0.3%가 급등한 4.3%를 기록해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이어 “미국 경제가 흔들린다는 것을 감지한,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미 채권 보유량을 줄이고 있다”면서 “반면 한국은 작년 10월 987억 달러까지 줄였다가 11월부터 150억 달러 가까이 다시 늘려 올해 3월 현재 1141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18위의 미국국채 보유량을 가진 초비상 상황이다”면서 “미 국채시장의 요동을 애써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환율이 1350원이 넘는 고환율에 더해져 지난 9월 기준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실생활에서 계약금을 주고 받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매도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받은 후 계약을 계속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아도 단지 받은 계약금 배액만을 상환함으로써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반대로 매수인, 임차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것은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565조. 실무상 용어로 ‘해약금 해제’. 이하 동일). 보통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런 해약금 해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계약이 불발된 경우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는지(매도인, 임대인 입장) 혹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매수인, 임차인 입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이를 판단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오늘은 계약금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해약금 해제는 시기가 중요 매도인 A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10년째 소유하고 있다. 집값이 1년 전보다 크게 오르자, 매도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매물을 내놔 흡족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대금의 10%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한국이 지난 2015년 이래 일본을 제치고 ‘로봇의 인간노동력 대체’ 부문 세계 1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위험노동의 로봇 대체는 물론 최근 초거대 ‘생성형(Generative)’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발전으로 변리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업무의 양・질적 영향 등 일자리 문제가 모든 범위로 확산될 전망이다. 주요 선진국에서 노동자 1만명당 산업용 로봇 수(로봇 밀도)가 지속 상승하는 가운데, 요소소득 중 노동 몫 피용자보수(임금)가 줄면 각종 경제사회적 문제를 야기, 단순 규제가 아닌 소득재분배 차원의 조세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본격 제기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은 23일 “유럽연합(EU) 의회가 오는 2025년경 ‘AI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할 예정인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AI의 부작용과 위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공지능 규제 정책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 등 각종 미래기술혁신을 통한 초격차, 초경쟁 경제구축을 강조해온 안철수 의원은 지난 8월 8일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기업들이 공정거래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4조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1위는 현대자동차는 2655억원(9건)으로 과징금 상위 10개사(8859억원) 전체 과징금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거래 관련 법률로 과장금을 부과받은 대기업은 53곳, 과징금은 4조19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별 과징 현황은 공정거래법이 3조8575억원으로 압도적이었다. 하도급법 1400억원, 표시광고법 1033억원, 대규모유통업법 791억원 순이었다. 과징금 상위 10개 기업 중 현대자동차가 2655억원(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 2416억원(13건), 동국제강 772억원(5건), 하림 754억원(17건), 호반건설 648억원(14건), 롯데 482억원(12건), 고려에이치씨 447억원(7건), 지에스 377억원(14건), 장금상선 364억원(3건), 엘에스 286억 원(23건) 순이었다. 민병덕 의원은 “대기업의 걸리면 말고 식 과징금 불감증은 여전히 중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경기둔화가 기업 대출 전체 지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법인 대출 잔액은 106조5000억원으로 2019년 말 기준 46조원에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연체율도 올해 6월 말 6.52%로 같은 시기보다 두 배 이상 뛰어 올랐다. 주목할 점은 기업대출 잔액 중 절반 이상이 부동산과 건설업이란 점이다. 부동산업에선 3년 반 동안 대출잔액은 24조5000억원, 연체율은 4.28%p가 올랐으며, 건설업도 11조1000억원, 연체율도 두 배 올라 3.47%p나 상승했다. 올해 6월말 연체율은 건설업 6.93%, 부동산업 7.53%에 달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사업성이 떨어져서 신규 자금을 확보 못 하게 됐거나 아니면 이익률이 이자율 밑으로 내려갔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업‧건설업의 악영향이 전체 기업 대출 잔액‧연체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법인대출 잔액 및 연체율 상승을 견디기 위해 상매각과 채무조정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 수단일 뿐”이라며 “예측가능한 경제 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들어 9월까지 경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수 규모가 6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실이 받은 대법원 ‘주택 경매 및 임차보증금 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2년 주택 경매 건수는 총 4만4700건 중 임차인이 있는 경매주택은 8890건으로 이 중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은 전체의 19.3%인 1712건으로 나타났다. 미수 보증금 총액은 717억원이며 전부 미수 보증금액은 351억원 수준이었다. 올해 1~9월 사이 임차인이 있는 경매주택은 6008건이었며, 이중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은 1411건으로 경매 주택 미수 보증금은 603억원에 달했다. 경매 주택 가운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1~9월 경기도의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은 241건, 미수 보증금 규모는 143억원이었으며, 서울시내 임차보증금 미수 경매 주택은 119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주요 선진국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우리보다 성장률 높은 국가는 별로 없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장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서 "내년도 성장 전망치가 2%대 초반인 것인데, IMF 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웬만한 경제 규모의 국가 중에서는 2%대 초반은 한국이 유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주 IMF가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2.4→2.2%)를 하향 조정한 것을 놓고 저성장 지적이 나오자, IMF가 발표한 주요국별 성장전망치와 비교하며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추 부총리는 "한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1.4%에서 내년 2.2%로 0.8%포인트(p) 오른다는 것"이라며 "(이번 하향조정으로) 리바운드 크기 정도를 조금 낮춘 것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리바운드를 높게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성장률도 거론하면서 "금년에는 한국이 20여년 만에 역전당했다는 지적도 받아들인다"며 "다만 숫자의 흐름을 보면 지난해 일본(1.0%)은 한국(2.6%)보다 한참 낮은 성장을 했고, 올해 조금 높은 성장(2.0%)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독자적 도시 개발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기동 신구대학교 교수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지방에서 보유한 다양성과 자율성이 지역 특성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거 공간과 생산 공간의 재정비 차원에서 개발 권한의 지방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재배분은 지역적 수준의 통치기구를 매개로 권한배분 관계가 성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계획의 연계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와 기타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적용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려면 법 제도 개펀이 불가피한데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공공개발 3법에서는 모두 중앙정부에서 대부분의 권한을 몰아주고 있다. 특히 전체 지방 개발사업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80%를 시행하고, 사업의 90%는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 인허가 사항이다. 계획 수립 및 인허가 단계에서 '지역 여건 고려' 및 '지역 요구사항 반영' 등 유기적 대응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구 교수는 “중앙정부의 역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 압축적 경제성장으로 빠르게 성장했으나 수도권 집중 개발 현상, 이로 인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문제라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지역불균등 수준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선 중앙집중식 허가보단 권한 자체가 대폭 지방으로 이양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12일 조세금융신문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주관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토론 패널로 참석한 전규열 공감신문 대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중앙집중식 허가보단 지방자치제의 목적에 맞게 권한을 대폭 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전 대표는 공공주택의 경우 지방정부의 자의적 판단보단 국가적 차원에서 종류와 물량을 결정하고 관리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손실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둬 지방의 개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 소외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국가적 차원의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전 대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 주도하의 ‘지방시대’가 열리기 위해선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민주주의 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다. 지방자치 발전에 필요한 각종 개발사업의 지방분권화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방자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최후의 대부자’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2일 조세금융신문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주관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장이 전개됐다. 이날 토론회의 토론 패널로 참석한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자치의 발전에 필요한 각종 개발사업의 지방분권화라는 선언적 주장에 동감하면서도, 이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교수는 개발사업의 권한을 성공적으로 지방 이양하기 위해선 개발사업의 책임성은 물론 자율성도 지방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발사업 규모나 성격 등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간 역할을 정확히 분담하는 것이 그 예로 제시됐다. 최근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