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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근로·자녀장려금…31일 넘기면 장려금 10% 삭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31일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한을 넘기면, 차후 신청해도 장려금의 10%가 삭감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4일 기준 국세청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398만 가구 중 337만 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한은 5월말까지다.

 

정기 신청 이후 11월 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지만, 지급액은 10% 줄어든다.

 

12월 이후에는 신청해도 지급받을 수 없다.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고, 작년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다.

 

소득요건은 작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모든 가구원의 지난해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비대면 신청만 이용 가능하며, 장려금 신청 전용 ARS 전화(1544-9944), 인터넷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안 받았어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정기신청 장려금에 대해 법정 지급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무조건 지급이 아니라 국세청 심사결과에 따라 장려금이 줄어들거나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인 경우 신고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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