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코로나 확진자인데 근로장려금 나오나요? ‘주요 질의응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21년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6월 30일 법정지급기한보다 두 달 앞당겨 지급한다.

 

장려금 신청자는 자신이 지급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지급자격이 있다면 내달 진행될 정기 신청 기간을 이용하면 된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근로장려금 주요 질의응답.

 

Q.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은?

-’21년 9월 또는 ’22년 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사람들 중 ‘코로나19에 확진되신 사람(4.10. 질병관리청 기준)’들과 ‘특별재난지역(경북 울진, 강원 동해・삼척・강릉)에 주소를 두신 사람’이다.

 

Q.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4월에 조기지급하는 이유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였고 3월에는 동해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다. 국세청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요건(가구원, 소득, 재산) 심사과정 없이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6월말) 보다 2개월 앞당겨 조기에 지급한다.

 

Q.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도 이번에 조기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21년도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이번 조기지급 대상이 아니다.

반기 신청자 중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8월까지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Q.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 지급대상은 코로나19에 확진(’22.4.10. 질병관리청 기준) 된 사람 중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만 해당한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사람은 5월에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8월까지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Q. ’22.4.11.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되었는데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이번 지급대상은 4월 10일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된 분들 중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들이다.

조기지급 대상자 확정 이후에는 모바일 사전 안내, 전산시스템 자료구축, 근로장려금 지급처리 등 반드시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해 4월 10일까지 코로나 19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4월 11일 이후에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들은 6월까지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Q.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27일(수)부터 아래 방법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① 상담센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지급액 확인

② 손택스: 스마트폰에 ‘손택스앱’ 내려받기하여 확인

③ 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확인

 

Q. 6월 정산 시 근로장려금을 추가 지급 하나요?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6월까지 지급요건(가구원, 소득, 재산)을 심사하며, 심사결과 근로장려금 ‘연간 산정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상반기분 지급액 + 4월 조기지급액)을 차감하여 부족지급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하고, 과다지급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환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