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1일자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변혜정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46)를 임명한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억울한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를 지원하는 고위공무원 직위다.
변 신임 납세자보호관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조세법 교수로 재직하면서,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행정안전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 등 공적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친 조세 분야의 전문가이다.
‘납세자 권리 보장’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현실에 이를 구현하고자 노력해온 실무형 전문가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변 신임 납세자보호관에 대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절차적 장치를 보강하고,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선 현장에서 납세자가 느끼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잘살피는 것은 물론, 국세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조직 내 여성 공무원의 대표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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