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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허위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로 위장 통관한 일당 검거

진품으로 통관한 후 명품 유통업체 통해 판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각종 명품 브랜드의 생산국인 이탈리아에서 위조상표 의류 등 735점을 수입하면서 허위의 원산지 증빙서를 제출해 진품으로 위장통관한 A씨 등 일당 2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들이 보관 중인 물품과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감정을 거쳐 관세법, 상표법,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허위 상품들은 진품시가 4억6천만원 정도였다. A씨 등은 수입한 위조상품을 명품 판매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티셔츠 1장당 80∼100만원에 이르는 가격으로 판매했다. 백화점 등에서 160만원 상당에 판매한 것보다 저렴하게 내놓아서 판매한 것이다. 

 

 

A씨 등은 명품 브랜드 병행수입업체를 운영하던 중 국내 명품 수요가 급증하고 업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위조상품 수입을 계획하고 다양한 범죄 수법을 동원했다. 

 

주범 A씨는 명품 브랜드 주요생산국인 이탈리아 현지에 상주하면서 진품과 구별이 어려운 정교한 짝퉁을 구매했다. 

 

이외에 B씨는 과거 거래하던 이탈리아 진품 수출자가 발행했던 무역 서류의 해외공급자 상호·서명 등을 도용한 허위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했다. 

 

이처럼 위조상품을 진품으로 위장통관하는 수법으로 한-EU FTA 협정세율(0%)을 적용받아 1억원의 세금을 포탈했고, 인기가 높은 핸드백 등을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소량 목록통관(면세)하는 수법으로 추가 밀수입했다. 

 

또한, 무역대금 흐름을 감추기 위해 위조상품 수입대금을 국내 불법 환전상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환치기’를 하는 등 완전범행을 계획하였지만 세관 수사망을 피하지 못했다. 

 

부산본부세관은 "명품 브랜드의 공식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곳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정품 매장의 가격보다 저렴한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위조 상품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고 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부정무역 행위를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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