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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종부세 폐지하고 지방세로 전환, 재상세로 통합해야"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종합부동산세 개정과 향후 과제’ 이슈페이퍼TIP 발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종합부동산세 개정과 향후 과제를 검토한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종합부동산세 개정과 향후 과제(작성자: 임상빈 연구위원)’ 이슈페이퍼 TIP을 발간했다.

 

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저금리 정책은 자산시장의 거품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었으며, 자산가격 거품이 형성됨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했으며 ‘영끌’을 통한 주택 구입 현상이 나타났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지난 1년간 시행됐으며 그 결과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 폭이 둔화되고 물가상승률도 소폭 낮아지고 있다.

 

부동산시장에 거래절벽이 계속되면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을 완화는 세법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2019년 이후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수요 억제와 자산 불균형에 따른 수직적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세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증가하면서 조세저항이 커졌고 이에 따라 2022년부터 부동산가격 조정에 따른 시장상황을 고려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위한 세제개편이 추진됐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하되, 중과대상인 다주택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부담이 감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논의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완화는 부동산경기 변화에 맞게 납세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경기 변화에 맞는 정상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면서 “부동산거래가 계속 침체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세입 감소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상빈 연구위원은 “향후,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고 지방세로 전환하여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를 보유세 본질에 맞게 재산세로 통합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장기적인 보유세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부동산보유세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는 한계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유세제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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