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민공제인 줄 알았는데…연봉 10억원도 주담대 소득공제

소득제한 없이 무제한 퍼주기식 설계
정작 서민공제인 월세세액공제는 테두리 속 테두리
고용진 “주택 관련 소득공제 정비, 형평성 맞춰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민과 중산층 주거비를 완화해주는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가 소득 제한 없이 설계돼 수억원 고소득자도 제한 없이 혈세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민 공제인 월세세액공제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연봉 2억원 초과자는 1만1485명으로 나타났다.

 

연봉 5억원 초과자는 712명, 연봉 10억원 초과자는 14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는 소득 제한이 없다. 고소득자라도 무주택자라면 연봉 2000만원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전세자금대출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고소득자는 구매하는 주택가격이 높아 공제 금액도 크다.

 

근로자 1명 평균 주담대 소득공제액은 294만원이지만, 연소득 2억원~5억원 구간은 1명당 476만원, 연봉 5억원~10억원 구간은 577만원, 연봉 10억원 초과자는 70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반면 서민을 목표로 설계된 월세세액공제는 기준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기 어렵다. 지역, 주택크기, 소득기준 등 서민을 설정하는 기준을 좁혀놨기에 수백만 월세 인구가 있음에도 실제 공제 인원은 2021년 기준 38만9000명, 1인당 공제금액은 32만원 수준이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 5월 월세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을 현행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고용진 의원은 “연봉이 많은 고소득자의 주거비까지 정부가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며 “월세세액공제의 총급여액 7000만원 기준은 2014년에 정해진 만큼 물가와 급여 상승을 반영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러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