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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한국 등 비우호국가 38개 나라와 조세협정 정지

서방국가 전체 이외에 한국, 일본, 싱가포르만 38개국에 포함
이중과세방지협정, 상호합의절차 유지…민간한 건 사전 협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러시아는 자국에 대해 비우호적인 행동을 취하는 외국과의 과세에 관한 국제 조약의 특정 조항을 유예하는 내용의 법령을 채택하기로 했다.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국가두마는 해당 법령 관련 문서를 국가두마 법령데이터베이스에 올렸고, 러시아 국가두마는 이 법령을 의결하기로 합의, 오는 12일 국가두마회의에 제출해 가결 처리할 전망이다.

 

러시아 매체 <리아노보스티>는 8일(한국시간) “러시아 국가두마 국제문제위원회가 비우호국가로 분류되는 38개국과의 조세협정 정지에 관한 법률 채택을 승인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한국이 포함된 38개국은 미국과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폴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헝가리, 아일랜드, 알바니아,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키프로스, 그리스, 몰타, 리투아니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일본 등이다.

 

국가두마는 이번 조치 배경과 관련,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의 제재 부과로 경제활동 조건이 크게 변화했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에 전례 없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 도입과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8월8일 38개 비우호 국가와 러시아 조세 조약의 일부 조항을 정지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런 정지 사실을 해당 국가들에 각각 통보한 뒤 해당 법안을 국가두마에 정부법안으로 제출했다.

 

국가두마 외교위원회는 이 법안이 주된 소득에 과세되는 합의 관련 모든 조항은 물론 이들 38개 국가들과의 세율, 혜택 및 면제 적용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배당금과 이자, 부동산 소득, 동산 및 부동산 양도소득, 저작권 및 라이센스 관련 소득, 근로소득과 수수료 소득, 연금 및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도 이번에 중단된다. 다만 이중과세 방지협정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에 따라 한 국가에서 과세한 소득은 다른 나라에서 다시 과세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외교관들의 조세 관련 혜택과 탈세방지를 위한 납세자, 수령 소득 및 납부 세금에 관한 세무 당국 간의 정보 교환 가능성도 유지된다.

 

이밖에 국가간 이전과세를 합리적이고 빠르게 결정하기 위해 쌍방간 합의 결정한 기존의 ‘상호합의 절차(MAP)’도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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