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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어린이·유아 제품 및 겨울철 용품 안전기준 위반 '47만개 적발'

관세청-국표원, 11월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 검사 실시 결과
크리스마스 선물용 어린이·유아 제품과 전기매트 난방용품 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들의 단속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47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에는 겨울철에 많이 수입되는 난로 등 국민 생활 밀접 품목도 대거 포함됐다.

 

관세청(관세청장 고광효)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18일 11월 한 달간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7만 개를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 집중검사는 ▲크리스마스 선물용 어린이·유아 제품 ▲전기매트류, 손난로 등 난방·온열 제품 ▲스키, 스노보드 등 겨울 스포츠용품과 같이 겨울철 국민들이 많이 찾는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품목은 ▲완구(눈썰매, 스노우튜브, 보드게임 등 약 30.5만 개)가 가장 많았으며 ▲가스라이터(약 6.2만 개) ▲기타 어린이 제품(약 4.2만 개)이 그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별로는 ▲KC안전인증 미획득(약 13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6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18만 개) ▲안전기준 부적합(약 400개)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시기별 수요가 집중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할 우려가 큰 품목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사회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의 국내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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