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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시행령] 방산 R&D도 최대 40% 세액공제 혜택

기재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반도체·디스플레이·수소 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내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확대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가 새롭게 포함되며,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4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관련 기술을 신규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기술은 추진체계(가스터빈엔진 등),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등이다. 해당 기술은 앞으로 일반 R&D 보다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해 중견‧대기업은 20~30%, 중소기업은 30~40%,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일반 R&D 투자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공제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기존 에너지‧환경 분야에 대형원전 제조기술, 혁신 제조공법 원전분야 적용 기술, 폐섬유 화학‧생물학적 재활용 섬유소재 제조기술 등이 신규 지정됐다.

 

첨단 소부장 분야에는 고효율‧고용량 나노실리콘 음극재 제조기술, 전극용 CNT 및 도전재 제조공정 기술, 고순도 리튬화합물 제조기술, 니켈 회수공정 기술, 희토류 원료 제조공정 기술 등이 포함됐다.

 

탄소중립 분야에는 암모니아 발전 기술, 수소 보일러 및 연소기 기술, 전기로 저탄소원료 활용 기술이 포함됐고, 로봇 분야에는 논-코딩 교시기술이 신규 지정됐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27일 국무회의 의결 후 다음달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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