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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서울대 교수, 한국세법학회 조세법률문화상 수상

신진학술상에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학회장 김석환)는 지난 14일 개최한 제147차 정기학술대회에서 이창희 서울대 교수에게 조세법률문화상을 수여했다.

 

조세법률문화상은 우리나라 조세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김장법률사무소의 후원을 받아 진행한다.

 

이 교수는 서울대 법학과와 동국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하버드 법대에서 법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공인회계사·미국변호사로 한미 양국 회계법인과 로펌에서 일한 바 있고, 일본 동경대 법학부, 미국 하버드 법대, 미국 뉴욕대 법대 등에서 객원교수로 국제조세 등을 가르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등 정부나 공공기관 자문역 및 조세법률과 정책에 관한 글을 활발히 기고하며 조세행정 및 입법 개선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같은 날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신진학술상을 받았다.

 

신진학술상은 조세법과 관련된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낸 만 45세 이하 회원에게 수여하며, 법무법인 율촌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상이다.

 

김 교수는 2019년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세 과세 문제 문제를 ‘복지포인트 관련 세제 개선방안 연구’ 논문을 통해 다루었다.

 

김 교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점수는 과세하지 않는 반면 사기업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과세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양자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상 세법상 일관성 있게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규정을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개인연금 불입액, 건강과 사고와 관련된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등을 비과세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한국세법학회는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됐으며, 현재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조세법 분야 최대 학술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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