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지난 2일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한국 경제의 시급한 현안인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재분배’를 정조준한 만큼 방향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지만, 경제적 효과와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야 각 정당과 학회, 시민단체, 언론, 정부의 조세전문가가 모여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한국세무학회(학회장 김갑순)와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전규안)는 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17년 세법개정안의 평가와 제언’을 주제로 조세정책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김갑순 한국세무학회장(동국대 교수)은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더 많은 복지, 더 큰 정부를 지향함에 따라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증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담겨있다”며 “구체적으로 개정안이 적절한 것인지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수정·보완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의 장이 이 자리에서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흐름역행”, 바른정당 “졸속마련” vs 민주·국민·정의당 “방향 옳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실 연구위원(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지적하며 “일부 대기업,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자증세’는 정치적으로 이득일지 모르지만 글로벌 흐름에 역행한다”고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하현철 바른정당 수석전문위원 또한 “이번 세법개정안은 ‘솔직하지 못한 정부, 임기응변 세제개편’이라고 칭하고 싶다”며 “2018년 예산안은 물론 중장기재정계획과의 연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하 수석전문위원은 이어 “5년 단위 중장기재정계획 수립 이전에 세법개정안이 졸속으로 마련됐다”며 “전면적인 세입 확충 없이는 국가재정 건전성에 심대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나상성 국민의당 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제현실과 청년 실업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일자리 증가 등을 위해 각종 공제를 신설하고 감면을 확대하는 정책은 바람직하다”며 “소득 재분배를 통한 사회정의 실현을 구현하기 위해 일부 담세력이 있는 고소득층과 법인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도 조세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손종필 정의당 정책본부 정책위원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0년 만의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증세로 방향전환이 이뤄졌다”며 “나날이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복지재원이 필요한 만큼 이런 의미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은 복지증세의 첫발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각각 부자증세와 성급한 입법안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당 및 정의당은 소득재분배와 복지향상 측면에서 방향은 잘잡았다는 입장이다.
박지웅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자·고소득 법인 증세의 첫 공식화로서 MB정부 이후 감세기조 정책의 큰 변화”라고 분석하며 “보편적 증세 등을 비롯한 세제 전반의 개혁은 대통령 직속의 ‘조세·재정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인 조세정책은 대통령 직속의 ‘조세·재정개혁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박기백 교수 “세수 5조5000억원 달해…조세 부담 형평성 개선 될 것”
조세 전문가들은 세법 개정안에 대해 방향성은 공감하면서도 세율구조의 복잡성, 조세제도 로드맵 부재 등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세제개편은 세수규모, 경제적 효과(정책 방향과 부합 정도),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세제개편안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지난해 개편안에 비하면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구체적으로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따른 연간 세수효과는 3171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세수 효과는 약 5조5000억원에 달하고, 방향성에 있어서도 고소득자 과세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며 “다만 세율은 높이되, 세율 구조는 단순한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은 그런 고민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등 소수의 과세대상만을 선별적으로 증세하고 있어 세율 구조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서울시립대 교수)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중시하고 있지만 재원의 조달방식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및 사회적 합의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어떤 조세제도와 조세정책을 운영할 것이며, 이를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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