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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소득세 인상안 지자체간 빈부격차 오히려 악화시켜”

박주현 의원 “정부안 통과 시 지방세 확충효과 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로 쏠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추진 중인 지방소득세 인상안이 오히려 지자체간 빈부격차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득세 개정안에 따른 추정 세수효과’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인상안의 세수 확충 효과의 절반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쏠려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인상에 따라 동일한 과세 대상인 고소득층의 지방 소득세 및 법인세도 함께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액 3억~5억원 구간에서 현행 3.8%에서 4.0%로 세율이 오르고, 지방 법인세도 과세표준액 2000억원 초과 구간에서 2.2%에서 2.5%로 오른다. 이밖에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등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라 정부는 연간 4030억원 가량의 지방세 확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지방세 확충효과의 절반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로 돌아간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과세표준 3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나 2000억원 이상의 법인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양도소득세 인상안에 해당하는 사례도 거의 없는데도 보완장치를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국세를 내려 보내는 이번 지방세 개정안은 지역격차와 지역 불균형을 그대로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안부가 제출한 ‘지방소득세 개정안에 따른 추정 세수효과’ 자료에 따르면 법인지방세에 한정해 각 지자체별 세수효과를 추정했을 경우 총 세수효과 2550억원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48%인 1236억원 가량을 가져간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비수도권 지역(전북·강원·충북·제주 등)의 세수 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박 의원은 “지방재정의 확충은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도록 설계된 지방교부세의 확대로 이뤄져야한다”며 “지역격차를 고착화시키는 자주재원 확대와 지방분권보다는 지방교부세 확대를 통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주면서 지방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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