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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이어 부담금까지…궐련형 전자담배 5000원 넘나?

필립모리스·BAT는 인상검토 중, KT&G 미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이 내년부터 5000원을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는 한 갑당 4300원이다.


지난 8일 국회는 전체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스틱 한 갑당 담배소비세는 현행 528원에서 89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232원에서 395원으로 각각 올리는 지방세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2월 임시국회에선 현행 438원인 담배부담금을 750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인 만큼 담배부담금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까지 통과하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담금은 현행 1739원에서 1247원이 오른 2986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제조사 측은 가격인상을 검토 중에 있다.

아이코스의 제조사 한국필립모리스와 글로 제조사 BAT 코리아는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내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 인상 폭과 그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만일 제조사 측에서 인상분을 고스란히 반영할 경우 한 갑당 가격은 4300원에서 5547원이 된다.

한편 KT&G는 현재 가격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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