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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김상조 “국민 생명‧안전 지키지 못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공정위 책임 인정 "통렬히 반성한다"
“검찰 수사 충실히 협조…피해자 민사소송에 공정위 자료 지원”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정위의 책임을 인정하고 다시 한 번 고개 숙였다.

 

김 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결과 브리핑에 참석해 “공정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통렬히 반성한다"며 "특히 피해자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부처, 특히 공정위를 비롯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막중한 책임을 더욱더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반성했다.

 

이날 공정위는 SK케미칼, 애경, 이마트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인증 등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3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SK케미칼, 애경 법인과 전 대표이사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법상 허용하는 관련 자료를 소송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께 충실히 제공할 것”이며 “검찰이 위법상 확인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충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피해자들이 직접 수행하는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료를 지원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또 보건당국이 피해를 확인하고 관련 법에 따라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협조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6년 무혐의인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으나, 비판이 거세지면서 지난해부터 재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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