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영세‧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국관세사회와 협업해 공익관세사 82명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공익관세사는 세관직원과 함께 주 1~2회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에 상주근무하거나 기업 현장을 방문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또 ‘찾아가는 FTA상담센터’ 운영에 참여하며 FTA 활용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중소기업 및 농공단지를 직접 방문해 업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FTA 상담, 교육,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공익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전국 34개 세관의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익관세사는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 FTA 상담, 교육, 해외통관 애로해소 발굴 등 FTA 활용 지원을 강화하기 지난 2015년부터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676개 기업을 찾아가 1대 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우리 수출입기업이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해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FTA 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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