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내달 4일까지 어린이·부모 선물용 수입품목에 대한 세관 검사를강화한다.
5월, 선물용품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세청은 완구류, 마사지기기 등 어린이·부모님 선물용 품목의 수입통관 심사와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구 분 |
품 목(18개) |
어린이제품 (13개) |
완구, 롤러스케이트, 드론, 보호장구, 구명복, 연필․색연필, 샤프펜슬, 필통‧지우개, 노트류, 연필깎이, 이륜자전거 |
부모님 선물용품 (5개) |
LED 등기구, 스팀청소기, 전기찜질기, 휴대용레이저용품, 전기마사지 |
▲ 수입 선물용품 통관관리 강화 품목
또 관세청은 불법유해 선물용품의 반입‧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 수입화물, 우편소포 등 모든 반입경로를 대상으로 세관검사 비율을 높일 예정이다.
불법유해물품으로 확인될 경우 반송, 폐기, 수사 및 고발의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입자 및 유통자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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