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미국 정부가 1일 EU, 캐나다, 멕시코에서 생산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멕시코가 미국산 수입 제품에 최고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멕시코 경제부가 5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발표한 ‘미국산 수입 품목별 관세 부과율’ 자료에 따르면, 미국산 수입 철강에는 25%, 돼지고기 다리·어깨 부위, 사과, 감자에는 20%, 치즈와 버번위스키에는 20∼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수입 관세는 6일부터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멕시코의 이러한 보복 관세 부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속된 공화당 지지층이 많은 지역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멕시코와 미국 간 무역갈등 고조와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 지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나프타협정을 미국-멕시코, 미국-캐나다 간 양자 협정으로 전환하겠다는 복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