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구제제도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면 가급적 통일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한국지방세학회가 개최한 제26회 지방세콜로키움에서 "최근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을 판시한 대법원판결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며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위해 적법절차 원칙이나 현행법상 규정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실질적 통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 연구위원은 "지방세 세무조사는 국세통계연보처럼 세무조사에 관한 대략적인 통계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법령과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그 현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지방세 구제제도 종류별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인용률은 10%대로 다른 기관이 담당하는 구제제도 인용률(20.1%~29.9%)보다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마 연구위원은 "납세자들의 해당 기관에 대한 인지도나 접근성이 낮다고도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해당 절차의 실효성이 낮아 지방세 납세자들이 심사청구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지방세 행정소송의 인용률은 30%에 육박하는데, 자치단체의 행정소송 대응 상 문제도 원인도 있지만 지방세 과세품질이 국세보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세와 달리 현행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절차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특별한 통지규정이 없는 것과 관련한 지적도 이어졌다.
그는 이와 함께 "지방세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순환보직이나 세무조사 담당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조사원 교체신청권과 같이 조사공무원의 공정한 세무조사를 담보하는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마 연구위원은 특히 "지방세 권리보호분야의 발전과제로 먼저 현행 지방세 세무조사 절차와 관련해 중복조사 금지, 세무조사 기간 연장절차,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리구제 수단으로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로 전환한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봐야한다는 설명이다.
종전에는 지방세도 국세와 같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적용했지만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지방세에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있으며, 지방세 불복에서의 행정심판전치주의 재도입에 관해서는 현재 찬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그는 또, 지방세 분야에도 국세청의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정착시켜 지방세 납세자에 관한 권리보호 수준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마 연구원은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에 배치하는 납세자보호관의 직급을 상향하고, 최소한 광역 또는 세무조사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기초 자치단체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급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성이 아니겠느냐"며 "중복조사 금지규정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지방소득세와 관련한 기본원칙을 좀 더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선명 더택스세무회계 대표세무사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순환보직은 비정규성을 양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실무에 있으면서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책임회피를 하려는 것 같다는 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세자와 상담하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라고했는데,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게 다수였다"며 "홍보를 더 강화해서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했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세무사는 "사실 지방세가 국세보다 종류도 다양하고 복잡한데, 지방세에 관한 심판청구를 행정안전부로 옮기는 등 납세자권리구제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세학회는 지방세의 시사적 논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달 1회 학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공무원 등 전문가들이 모여 '지방세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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