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대구본부세관이 관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세액 정산제도를 설명 간담회'를 진행했다.
수입세액 정산제도는 기업이 연간 단위로 수입신고 적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세관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이 사후에 세액을 정산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 처음 도입됐다.
지난 14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수입세액 정산제도의 장점과 이용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업체별 지정 기업상담전문관(AM)을 소개해 성실신고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AEO제도를 담당하는 관세청 관계자와 관할 내 15개 AEO업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대구세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입세액 정산제도가 AEO업체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기업 관계자들에게 심어주어, 성실납세신고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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