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산 내수용 임플란트와 치과기자재를 중국, 러시아 등으로 밀수출한 중간유통업자 7명이 세관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치과의사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임플란트 등 치과자재 34만점(시가 111억 7천만원)을 밀수출한 중간유통업자 6개 업체를 '관세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자금세탁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SNS 등을 통해 해외 임플란트 유통시장을 분석한 결과, 러시아 임플란트 유통시장에서 정상 수출품보다 저가로 판매되고 있는 국산 밀수출 임플란트를 확인했다.
피의자들은 국산 임플란트 등 치과자재 제품이 해외에서 인기가 있고 국내보다 고가에 판매되자 시세차익을 노리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국내 치과의사들이 실제 필요한 임플란트 수량보다 과다하게 매입한 후, 중간 유통업자에게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이들 치과의사 6명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병학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장은 "이번 조사로 국내 임플란트 수출업체의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해외 수출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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