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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기업인의 상속사례, 최고의 절세 비법은?

 

(조세금융신문=고경희 세무사)

 

사실관계

 

● A(피상속인, 연령 80대 중반)는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등 기업 4개(甲법인, 乙법인, 丙법인, 丁법인, 모두 비상장법인임)를 30년 이상 경영하다가 2019년도에 사망하였으며, 이 4개 기업 중 甲, 乙, 丙법인에 대하여만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丁법인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상속재산으로 4개 기업의 주식(甲법인 주식가액 300억원, 乙법인 주식가치 200억원, 丙법인 주식가치 100억원, 丁법인 주식가치 300억원 총합계액 900억원)과 거주하던 단독주택(10억원), 금융재산(50억원)을 상속하였으며,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2명임

 

● 사전증여재산으로 甲법인 주식(100억원, 납부한 증여세 16억원)을 장남이 증여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 상속인 중 장남이 5년 이상을 甲법인, 乙법인, 丙법인에 이미 임원으로 근무한 바 있음

 

요청사항

 

#어떻게 상속하면 상속세를 가장 절세할 수 있는지요?

#상속세로 납부할 현금이 턱 없이 부족한 바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절세설계 제시안

 

① 1단계 : 가업상속공제를 최고 한도로 적용받도록 제시한다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00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로써 그 기업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에 해당하여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최고 500억원을 한도로 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의 해당 가업상속 공제한도 및 공제순서는 해당 기업 중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기준으로 가업영위기간별 가업상속공제한도액을 적용하며, 가업상속공제액 적용도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액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금액은 주식가치 전부가 아닌 주식평가액 중 사업용자산비율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만 공제가능하며,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에 대하여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상기 사례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甲법인(사전증여재산 100억원 포함)과 乙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500억원 한도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도록 한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2019년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10년간 고용유지 및 주식 처분제한, 업종 변경제한 등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됨을 주지시킨다.

 

납세자는 사후관리기간이 10년이고 최저임금제 실시 등으로 인한 인건비의 상승으로 고용유지요건을 10년간 유지하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되어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를 망설인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할 상속세가 무려 240억원이 되고 더구나 금융재산이 턱 없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향후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더라해도 정기예금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상당액만 당초 납부해야할 상속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면 되므로 일단 공제받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② 2단계 :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고로 적용받도록 한다

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있으므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을 통하여 최고 30억원 범위내에서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포함하여 금융자산을 상속받도록 하여 상속세도 절세하고 향후 배우자의 생존기간 동안 경제적인 걱정이 없도록 한다. 또한 상속받은 금융재산 중 10억원을 상속세 납부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여 2차 상속에 따른 세금을 절세할 수 있도록 한다.

 

③ 3단계 : 기타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외에 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2억원을 금융재산 상속공제로 적용받도록 하고 일괄공제 5억원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

 

④ 4단계 : 납부해야할 상속세에 대하여 물납과 연부연납을 신청하도록 한다

상기 사례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한 후 상속세가 약 240억원이 되지만 상속재산의 거의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이므로 상속세 납부에 대한 설계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물납과 연부연납을 제시한다.

 

먼저 총 납부할 상속세 240억원 중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범위액 내에서 丁법인 주식으로 물납신청하도록 한다. 즉,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상속세는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비상장주식 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차감한 후의 금액임)을 차감한 금액이 되므로 상기 사례는 190억원에 대하여 물납할 수 있다.

 

나머지 50억원 중 현금으로 납부가능한 세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연부연납을 신청한다. 연부연납기간을 정할 때 일반 상속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는 5년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가업(해당 재산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상당하는 상속세에 대하여는 연부연납 특례가 적용되므로 3년 거치 7년 또는 10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즉시 현금 납부해야하는 부담을 줄여준다.

 

[프로필] 고경희 광교세무법인 도곡지점 대표세무사
• 한국여성세무사회 회장
•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24년간 근무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영법무학과 석사
• 영남대학교 사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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