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2020국감] 비과세·소득공제 '따블혜택'…공무원 복지포인트 특혜

물가에 따른 임금조정 어려워, 기재부 신중한 고민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복지포인트가 민간에 비해 중복 세금 감면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민간 복지포인트는 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혜택과 더불어 소득공제까지 해주고 있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앙직 공무원의 1인당 연평균 복지포인트 지급액은 60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을 기준으로는 2018년 3275억원, 지난해 3329억원, 올해 3371억원 수준이다.

 

교육직, 지방직 공무원 복지포인트까지 포함할 경우 연간 1조원 남짓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복리후생비·물건비로 간주하여 비과세하고 있다.

 

이에 따른 세금혜택은 상당하다. 공무원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이 6~15%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600~1500억원의 세금혜택을 주는 셈이다.

 

하지만 민간의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인 탓에 공무원 특혜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지난해 헌재는 이러한 특혜 논란에 대해 ’국가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과세할 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돼 있거나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복지포인트의 복리후생적 성격을 감안해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다시 한번 공제해주고 있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면서 “이중공제를 받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측은 물가상승률에 맞춰 임금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공무원 급여기준을 고려할 때 형평성이 어긋났다고 간주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측은 서면 답변을 통해 “형평성, 집행가능성 등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에도 소득세가 비과세 됐으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은 가능했다”라고 해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