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회사 정관에 주주에 대한 배당 의무와 배당금액 산정 방식 등이 별다른 부가 조건 없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면 주주총회 결의 없이도 주주가 이익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판단을 내놓았다. 최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가 서영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서영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영의 총 주식 10만6천주 가운데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 3만1천800주를 갖고 있던 삼우씨엠은 서영 측이 2018∼2019년 주주총회에서 당기순이익을 보고해놓고도 우선주에 대해 배당을 하지 않았다며 합계 5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서영의 회사 정관 내용이었다. 이 정관은 우선주주가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회사 당기순이익 중 10만6천분의 1을 우선하여 현금 배당받는다고 규정했다. 당기순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기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배당금을 나눠줘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1심과 2심은 서영이 배당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주주가 갖는 이익 배당 청구권은 그 자체로 배당금의 지급을 강제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카드사가 고객을 속이고 보험 상품을 위탁 판매하다 '불완전 판매'로 적발돼 보험사가 손해를 봤다면 카드사로부터 일정 부분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놨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보험사가 B 카드사를 상대로 낸 수수료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와 B사는 2003년 6월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B사가 A사의 보험 종목을 위탁받아 보험 모집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는 내용으로, 당시 전화 판매 방식으로 퍼지고 있던 '카드슈랑스'(보험사와 카드사의 연계 판매 보험 상품) 형태였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이런 위탁 보험 모집을 검사해 카드사들의 '불완전 판매' 사실을 대거 적발했다. 고객에게 보험이 아니라 은행의 적립식 저축 상품이라고 안내하거나 중도 해지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점, 공제 금액 설명 없이 마치 납입 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처럼 안내한 점, 이자 변동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가 됐다. B사는 다른 카드사들과 함께 적발됐고, 금융감독원은 A사가 보험 계약자들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일터에서 사고를 겪은 지 1년여 뒤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소송 끝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철강 업체 직원인 A씨는 2016년 2월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이 일로 지게차 운전석에 발이 끼어 몇 분 동안 지게차에 갇혔으나 큰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이후 A씨는 지게차 운전 업무를 다시 맡지 않았지만, 이듬해 5월 사업장에서 다른 근로자가 유사한 사고 위험에 놓인 모습을 보다가 심한 불안감을 느낀 뒤 적응장애·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적 요인보다 개인적 환경 등 외적 요인이 질병 유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불승인 결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상병이 사고 및 그 후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여러 사정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에 보험금을 지급했다 해도, 보험 가입자인 환자를 대신해 보험사가 병원으로부터 직접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판례를 내놨다.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보험사가 병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병원장 B씨는 A 보험사에 가입된 비염 환자들에게 '트리암시놀른' 주사를 놓고 비급여 진료비로 총 3천800여만원을 받았다. A 보험사는 환자들에게 그만큼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A 보험사는 이후 트리암시놀른 주사가 '법정 비급여 진료' 기준인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지 못했다며 B씨를 상대로 2015년 부당이득금(비급여 진료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진료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진료'와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은 '법정 비급여 진료', 안전성 확인이 안 된 '임의 비급여 진료'로 나뉘는데, 트리암시놀른 주사는 신기술 평가를 못 받았으니 '임의 비급여 진료'라는 주장이었다. B씨는 트리암시놀른 주사가 의료법상 허용된 진료 행위인 만큼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빚을 갚으라는 판결이 확정됐어도 그 전에 채무를 면제 받았다면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책임이 면제됐음에도 이 사실을 소송 과정에서 알리지 못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뒤늦게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B씨의 부친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빚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로부터 5년 뒤 A씨는 파산 결정을 받아 B씨 부친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았다. 이후 B씨는 부친의 채권을 자신이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변론 없이 B씨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에 따라 B씨가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A씨는 뒤늦게 자신이 이미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의 이의를 받아들일 경우 B씨가 승소한 판결의 효력에 반하게 된다며 기각했다.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변론 종결 이후 생긴 사유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A씨가 내세운 면책 결정은 그 이전에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기 전에 정년이 됐거나 사업장이 폐업됐다면, 법적인 근로자의 지위가 사라진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 명령을 받아낼 이익도 없다'는 첫 판례를 남겼다. 2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군부대 미용사로 일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8월 육군 B사단에 간부 이발소를 열기로 하고 사단장과 1년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2016년 8월까지 두 차례 갱신된 뒤 무기한 근로계약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2018년 4월 B사단 측은 이발소의 수익성이 악화해 폐쇄한다며 A씨를 해고한 뒤 5월 말 이발소 문을 닫았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사업장이 없어져 구제의 이익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노동자가 노동당국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정년을 맞거나 사업장이 사라져 근로관계를 회복시킬 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은 '실수로 다른 사람의 '마이너스통장'(종합통장자동대출)에 송금을 했다면,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야 할 대상은 마이너스통장 계좌 주인이지 은행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중소기업 A사가 한 시중은행을 상대로 낸 양수금 소송 상고심에서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제조업체 A사는 2014년 9월 종전 거래처인 B씨 계좌로 3천100여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B씨는 그보다 6개월 전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 C씨에게 회사를 양도한 상태였다. 거래처가 B씨 업체에서 C씨 업체로 바뀐 것이므로 A사는 C씨 계좌로 돈을 보냈어야 하는데 잘못 송금한 것이다. 송금을 받은 B씨의 계좌 상태는 문제를 한층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 계좌는 대출금 8천400여만원가량이 있는 마이너스통장이었기 때문에 입금 즉시 빚을 갚은 것으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사는 송금 이튿날 은행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은행이 착오 송금액 3천100여만원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범죄 목적으로 여럿이 모은 돈을 누군가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렸다면,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걸 수는 있어도 돈을 쓴 사람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3년 1월께 피해자 2명과 함께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약정한 뒤, 두 사람에게서 투자금 2억5천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당초 만들기로 한 협동조합은 병원 후보지를 물색하던 중 세 사람의 갈등으로 좌초됐다. 이후 A씨는 투자금을 두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고 2억3천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 1심은 A씨의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형량을 6개월로 낮췄다. 이 재판에 앞서 A씨는 피해자 두 사람 중 1명에게서 2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은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함) 대상이라고 보고 나머지 금액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회생절차를 밟기 시작한 회사의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과거 다른 회사와 맺은 계약에 대해 해지 의사를 밝혔다면,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계약은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원고 A사가 피고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는 2017년 B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유럽 10개국 독점 총판권을 갖는 대가로 B사에 200억원을 지급하는 총판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A사가 지급기일까지 돈을 내지 않자 B사는 A사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다. 이후 A사 주주들의 신청에 따라 2019년 3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A사의 관리인은 B사에 "총판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 그러나 A사의 회생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고 회생계획 인가 전 폐지 결정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반복됐다. A사는 이미 총판 계약이 해제된 것이라며 B사가 이미 받아간 계약금 2억원과 강제집행으로 가져간 공탁금청구권도 넘겨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교부하는 교육경비보조금에 하한을 설정하도록 한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1일 서울시 및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서울시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시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조례안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문제가 된 조례 개정안은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를 해당 연도 본 예산 세입 중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 금액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조례에서 교육경비보조금 규모를 해당 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보통세의 0.6% 이내'로 규정하던 것을 개정 조례에서는 비율의 하한을 둬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바꿨다. 기존에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보통세의 0.6% 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지만, 개정 조례에 따르면 반드시 0.4% 이상으로 배정해야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2020년 10월 발의돼 그해 12월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청에 교부돼 유치원·학교·학생 교육 등에 쓰인다. 예산 규모는 1년에 약 500억∼600억원이다. 서울시는 개정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