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하상근 해남뷰티스 피부과의원 대표, 박정이 ㈜고려엠텍 대표, 이상연 주식회사 경한코리아 대표 그리고 에스앤티모티브 주식회사가 4일 오전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된 ‘제58회 납세자의 날’ 훈·포장 전수식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해남뷰티스 피부과의원은 무료 문신제거 시술 및 독거노인 검버섯 무료제거 시술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고려엠텍은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 및 판매하는 업체다. SK텔레콤 기지국 철거 및 장비 수집, 운반을 계기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취득하여 성장해나가고 있다. 경한코리아는 자동차 변속기용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전문기업으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기업의 이익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신념 이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사회 균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에스앤티모티브는 친환경 자동차부품 및 방위산업제품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력 확보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며, 장학재단 출연으로 사회적 나눔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모범납세자 선정 기업은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화오션 김재구 씨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차원석 씨가 4일 오전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된 ‘제58회 납세자의 날’ 훈·포장 전수식에서 사회공헌납세자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김재구 씨는 ㈜한화오션에 근무하며 1994년부터 직장내 봉사회인 참사랑복지회 회원으로 시작하여 현재 회장을 역임했다. 1990년부터 지역 장학회인 탑일장학회 회원을 시작하여 현재 회장을 맡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 지원 등 후원 활동으로 나눔과 상생의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차원석 씨(사진)는 한국타이어 입사 후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 아름다운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동엽 ㈜차세대케미칼 대표(사진)가 4일 오전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된 ‘제58회 납세자의 날’ 훈·포장 전수식에서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차세대케미칼은 1994년 설립 이후 세계최대 비료회사인 야라(Yara)의 국내 최대 협력사이자 30년간 국내 양액비료를 선두해온 기업이다. 양액비료 외에 최고품질의 친환경 유기질비료, 유기물함유 3종 복합비료, 기비/추비용 비료, 고형비료, 토양개량비료, 관주용비료 및 엽면시비제를 공급하고 있으며 우수한 농산물과 농가수익의 증대를 위하여 경남 김해, 경남 함양, 경북 경주에 자체적 생산설비 및 물류센터를 구축하여 고품질 제품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모범납세자 선정 기업은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차경천 피티씨 대표(사진)가 4일 오전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된 ‘제58회 납세자의 날’ 훈·포장 전수식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주식회사 피티씨는 반도체 장비의 지속적인 투자 및 연구개발로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에 이바지 하고 고용창출을 이루는 등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모범납세자 선정 기업은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종성 한국개발(주) 대표(사진)가 4일 오전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된 ‘제58회 납세자의 날’ 훈·포장 전수식에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국개발(주)은 66년의 오랜 업력을 가진 중견기업으로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오로지 성실시공에만 매진하여 현재까지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종합건설기업이다. 모범납세자 선정 기업은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미경 이오에스(주) 대표(사진)가 4일 오전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된 ‘제58회 납세자의 날’ 훈·포장 전수식에서 동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았다. 2004년 설립된 이오에스(주)는 항공, 우주, 방산, 통신 등 모든 분야의 PCB 설계, 제조, 실장 기업이다. 높은 신뢰성과 차별화된 기술력의 EOS 제품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범납세자 선정 기업은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종원 동서 대표이사(사진)가 주식회사 동서를 대표해서 4일 제58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로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회사 동서는 K-푸드 산업의 활성화와 포장재, 다류 산업 발전을 선도한 식료품 유통 대표 기업으로서 Easy-cut 포장 기술 상용화와 녹차 원료 완전 국산화를 통해 국민 후생편의 증진과 국내 농가 상생협력을 실천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범납세자 선정 기업은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용관 에스에프씨 대표(사진)가 4일 오전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된 ‘제58회 납세자의 날’ 훈·포장 전수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에스에프씨 주식회사는 1998년 설립된 정밀화학회사로서 OLED용 유기소재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코로나 19 진단키트에 채용된 바이오소재에 이르기까지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탁월한 글로벌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모범납세자 선정 기업은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일 오전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된 ‘제58회 납세자의 날’ 훈·포장 전수식에서 금탑산업훈장에 ㈜동서, 은탑산업훈장에 에스에프씨㈜가 각각 선정됐다. 고액 납세의 탑 상에는 대한항공이 국세 7000억 탑을 달성했다. 기획재정부‧국세청은 이날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모범납세자와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고액납세의 탑 수여 기업에 훈・포장 등을 전달했다. 이날 모범납세자 수상자는 성실납세자 1020명, 사회공헌납세자 40명 등 1060명이며, 세정협조자 242명도 각각 상을 받았다. 모범납세자 가운데 성실납세 최고 훈장인 금탑산업훈장에는 ㈜동서, 그다음 가는 훈장에는 은탑산업훈장에 에스에프씨㈜가 선정됐다. 동탑산업훈장에는 이오에스㈜, 한국개발㈜, 주식회사 피티씨가 각각 상을 전달받았다. 철탑산업훈장에는 주식회사 차세대케미칼이 이름을 올렸다. 산업포장 수훈자로는 주식회사 에스엘테크놀로지, 주식회사 만나, 주식회사 삼우에코, 대진엔지니어링.CO, 주식회사 푸드웨이, 주식회사 몰텍스, 나원산업 주식회사, GGM, 주식회사 반도글로벌, ㈜서광이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표창에는 주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2023년 근로소득자 122만명으로 지급시기는 올해 6월 말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한다.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도 개시한다. 또한,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근로장려금은 세무서 방문 및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며, 장려금 신청을 받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동한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