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용관 에스에프씨 대표(사진)가 4일 오전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된 ‘제58회 납세자의 날’ 훈·포장 전수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에스에프씨 주식회사는 1998년 설립된 정밀화학회사로서 OLED용 유기소재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코로나 19 진단키트에 채용된 바이오소재에 이르기까지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탁월한 글로벌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모범납세자 선정 기업은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일 오전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된 ‘제58회 납세자의 날’ 훈·포장 전수식에서 금탑산업훈장에 ㈜동서, 은탑산업훈장에 에스에프씨㈜가 각각 선정됐다. 고액 납세의 탑 상에는 대한항공이 국세 7000억 탑을 달성했다. 기획재정부‧국세청은 이날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모범납세자와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고액납세의 탑 수여 기업에 훈・포장 등을 전달했다. 이날 모범납세자 수상자는 성실납세자 1020명, 사회공헌납세자 40명 등 1060명이며, 세정협조자 242명도 각각 상을 받았다. 모범납세자 가운데 성실납세 최고 훈장인 금탑산업훈장에는 ㈜동서, 그다음 가는 훈장에는 은탑산업훈장에 에스에프씨㈜가 선정됐다. 동탑산업훈장에는 이오에스㈜, 한국개발㈜, 주식회사 피티씨가 각각 상을 전달받았다. 철탑산업훈장에는 주식회사 차세대케미칼이 이름을 올렸다. 산업포장 수훈자로는 주식회사 에스엘테크놀로지, 주식회사 만나, 주식회사 삼우에코, 대진엔지니어링.CO, 주식회사 푸드웨이, 주식회사 몰텍스, 나원산업 주식회사, GGM, 주식회사 반도글로벌, ㈜서광이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표창에는 주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2023년 근로소득자 122만명으로 지급시기는 올해 6월 말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한다.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도 개시한다. 또한,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근로장려금은 세무서 방문 및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며, 장려금 신청을 받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동한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강한 반발 의사를 표시하는 가운데, 의료업 사업장 연간 수입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국세청이 집계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Ⅲ’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의료업 사업장 한 곳당 평균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은 10억49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의료법인을 제외한 개인사업장 매출이다. 의료 행위로 버는 사업 소득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지만, 치료 행위가 아니라 비급여 의료행위 중 쌍꺼풀 수술, 주름살 제거술, 피부미백술 등 미용이나 보형과 관련된 매출은 과세 매출에 속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5조 1호 가‧나목). 세부적으로는 의료업 사업장 한 곳당 면세 수입은 종합병원 등은 87억7500만원, 방사선과 27억3300만원, 안과 23억8900만원 순으로 높았다. 일반병원-정형외과는 17억100만원, 산부인과 14억8300만원, 치과병원 11억6300만원, 일반과‧내과‧소아과 10억원이었다. 이비인후과는 9억7000만원, 신경정신과는 9억6600만원, 치과의원은 7억5200만원, 피부비뇨기과는 5억6000만원, 한의원은 3억7500만원이다. 돈 잘 벌기로 유명한 성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58회 납세자의 날 행사가 3월 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 1관에서 개최된다. 매년 3월 3일은 법정기념일인 ‘납세자의 날’로, 기념 행사는 평일인 경우는 3월 3일 당일, 휴일인 경우는 휴일 다음 평일에 진행한다. 그간 납세자의 날 행사는 서울 강남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됐으나, 올해는 갑자기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 1관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장 수용 규모는 코엑스 오디토리움과 비슷한 수준인 1000명 정도로 알려졌다. 지난해엔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했지만, 올해도 참석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녕하세요, 정이랑입니다. :-) 아, 드디어 3월 3일이 돌아왔습니다. 3월 3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삼겹살데이 누구야? :-[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입니다. 3월 3일, 꼭 기억해주세요.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20일 게재한 유튜브 ASMR 깜짝 숏츠 티저의 정답이 속속들이 공개되고 있다. 마치 빗소리, 삼겹살 굽는 듯한 소리의 정답은 삼겹살 굽는 소리, 삼삼데이였다. 삼삼데이로 알려진 3월 3일은 실은 대한민국 정부의 법정 기념일로 국세청의 창설일이자 모든 납세자에게 감사를 표하는 납세자의 날이다. 국세청 공식 유튜버 채널에서는 21일 티저 정답 쇼츠를 시작으로 22일 인기 배우 정이랑 씨의 깜짝 안내, 23일에는 정이랑 씨의 율동과 더불어 납세자의 날 기념 댑(Dab) 안무가 포함된 힙합 댄스를 공개했다. 이어 성동세무서 댄스 동아리 및 알음알음 국세청 내 댄스 능력자들이 참여, 국세청 직원 자녀와 전국노래자랑 인기상 수상자까지 동참하는 릴레이 챌린지로 번져가고 있다. 국세청 측은 납세자의 날이란 뜻깊은 법정기념일이 삼겹살 먹는 날로만 인식되는 것이 안타까워 이번 기획을 하게 되었다며, 사연을 들은 배우 정이랑 씨가 흔쾌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말 결산법인 110만 곳은 오는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3월 1일부로 홈택스로 법인세 전자신고 및 납부를 받고, 경영상 어려운 중소기업에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3개월 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납부만 연장이며, 신고는 예정대로 4월 1일까지 마쳐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은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2000개, 수출 중소기업 1만1000개 등 총 6만500여 개 법인이다. 세정지원대상은 납부기한을 4월 1일에서 7월 1일로 3개월 연장하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 보다 20일 빠른 4월 11일까지 지급한다. 직권 지원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 상 현저한 손실 등 세정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검토해 지원한다. 이밖에 국세청은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 신고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동업기업도 전자신고 과세특례를 허용한다.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동업기업에게는 과세하지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2023년 법인세 결산시즌이 곧 예정되어 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 결산 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비교해서 살펴보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과세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4개 사업연도로 총 5개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감면세액의 각 100%, 75%, 50%를 감면한다. 이때 창업중소기업이란 2024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을 하거나 창업 후 3년 이내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해당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창업한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이 열거된 업종만 감면적용이 가능하다. 이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는 달리 도소매업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창업을 어디에서 했는지도 중요하다. 창업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소규모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로 창업할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청년이어야 하고 지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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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인천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하고 노인일자리 관계자와 참여한 어르신 100여명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27일 인천청에 따르면 설명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노인일자리지원과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노인인력개발센터에 감사를 전하고 수급대상자가 빠짐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보 취약계층인어르신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춘 교육내용을 전달했다. 주무부서인 김동형 소득재산세과장은 “이번 방문은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국세행정 운영을 위해 박수복 청장께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복지 최전선에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하는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2023년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신청(3.1~15.) 안내와함께지급대상,신청방법,자동신청제도에대해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했다. 강유경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은 “신청기간이 되면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이 있는데 이번 설명회가 어르신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박수복 청장은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