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관세청,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오는 7월 1일부터

직전연도에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이 10억원 이상이면 등록해야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7월 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 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전자상거래 발달 및 온라인 비대면 소비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 물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규모가 17년도 2만 2592건에서 20년도에는 6만 3578건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21년 4월 기준으로 이미 2만 6715건에 달한다.

 

이처럼 해외직구 소비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매대행이 활성화 됐으나, 그동안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또한 구매대행업체가 통관단계에서 저가 신고를 하거나 불법 통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실제로 반드시 요건 확인이 필요한 수입신고대상 물품임에도 사전에 국내 소비자에게 별도의 안내 없이 간이한 절차(목록통관)을 이용하려다 적발한 사례도 나타난 바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대행업체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세법령이 신설됐다.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직전 연도 수입물품 가격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는 등록해야 

 

관세법령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서, △직전연도에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는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구매대행 물품의 수입 통관을 주로 처리한 통관지 세관에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시 세관에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해준다. 이후 구매대행업체로부터 구입하여 통관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및 통관목록 작성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등록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은 등록 유예가 허용된다.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체 등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Q&A 

 

① 관세법상 '구매대행업자'란?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구매대행업자'는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다. 

 

구매대행업체는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구매를 대행하므로 물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구매대행업체가 구매를 대행한 물품은 국내소비자(수령인)의 명의로 수입 통관되어야 한다. 

 

② 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한지?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 제1항에서 등록 대상을 정하고 있다. 

 

등록대상은 구매대행업자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이다. 

 

관세법에 등록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록할 필요가 없다. 

 

다만, 추후 등록현황을 지속 모니터링 해 등록대상 범위 조정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③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 하지 않는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④ 등록 대상 기준에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란?

 

'물품가격'은 국내 소비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 운송료 + 보험료 포함)에서 국제 배송료 등(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한 비용) 을 제외한 금액이다. 

 

⑤ 등록 대상인 경우 올해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등록제 시행 당시(2021년 7월 1일) 구매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22년 6월 30일까지 등록을 유예할 수 있다. 

 

⑥ 등록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특송 및 우편화물을 취급하는 주요 세관 중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구매대행물품을 주로 통관한 세관에 등록 신청하면 된다. 등록 신청서 등 서식은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에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