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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200만원 이하면 수출신고 없이 관세환급 가능"

서울세관, 해외직구 반품 환급가이드 발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으로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개인직구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해외직구 반품 환급가이드'를 31일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가입방법에서부터 환급신청 방법, 신청서류 등을 수록하여 순서대로 따라만 해도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알기 쉽게 구성했다. 

 

관세청 및 서울세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QR코드로도 접속 가능하다.

 

 

또한, 이번 가이드에는 올해 1월 관세법 개정(제106조의2)에 따른 '해외직구 반품시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22.3.18.) 내용을 포함했다. 

 

이전에는 개인이 해외 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이전에는 반품가액 미화 1000불 이하인 경우를 소액 물품으로 보아 수출신고 없이 수출갈음서류(운송확인서류, 반품 및 환불영수증 등) 제출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 없이 수출갈음서류 제출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소액 물품 기준을 200만원 이하까지 확대했다. 

 

환급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전국 세관으로 방문, 팩스, 우편을 통해서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그 밖에, 해외직구 환급규정이나 절차 등에 대해 궁금한 경우, 고객지원센터 및 각 세관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으며 전산에러 등은 유니패스 기술지원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성태곤 서울세관장은 "점점 늘어나는 해외직구 소비자의 환급 편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관세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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