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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2025년까지 증권거래세 완전폐지 발의…양도세 강화도 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025년까지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0.23%로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낸다.

 

 

지난해 한 해 거둔 세금수입 15조5957억원 중 70%가 개인투자자들이 납부했다. 거래세이기에 수익과 관계없이 내야 한다.

 

반면 주식 양도수익에 과세하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2020년 기준 1조5462억원으로 거래세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현재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지고 있는 ‘대주주’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는 2020년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내려 2023년까지 0.15%로 낮추고, 대신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당시 여야 합의를 깨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세하려 하고 있다.

 

대주주 범위는 현행 종목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0.15%로 내리기로 한 증권거래세는 0.2%까지만 내리겠다고 계획을 바꾸었다.

 

이대로 가면 줄어든 주식 양도소득세수를 증권거래세로 메우는 게 된다는 것이 고 의원의 지적이다.


고 의원은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려면 대주주 양도세 범위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내리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실은 증권거래세 폐지에 맞춰 주식 양도세 강화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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