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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2022세제개편]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적용

장기저축 지원하고 국채 수요 늘리기 위한 목적
유통은 금지하고 필요시 중도환매만 허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정부는 국민의 장기저축을 지원하고 국채 수요를 늘리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20년물로 설계되며, 세제혜택 외에 가산금리(기본이자의 약 30%)도 제공한다. 장기 저축 목적을 감안해 유통은 금지하고 필요시 중도환매만 허용한다. 개인 구매 한도는 연 1억원이다.

 

그간 국채는 국내기관 중심으로 소화되고 있어 수요 저변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한 수요 다변화가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 국채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개인의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산 형성을 위한 새로운 투자처로서의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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