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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세제개편] 썰렁한 면세점 활력찾나…면세한도 800달러, 술 2병 구매 가능

국민소득수준 변화와 관광산업 지원 필요성 고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아진다. 면세점 술 구매량도 1병에서 2병으로 늘린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개편안을 공개했다.

 

먼저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기존 6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면세한도를 상향한 이유에 대해 그간의 국민소득수준 변화와 관광산업 지원 필요성,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 소득수준은 2014년(3095만원) 대비 지난 2021년(4025만원) 약 30% 증가했다.

 

국민총소득이 늘어났으므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역시 소득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인 33.3% 높여 국민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면세점을 비롯한 관광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내 면세점 연매출은 2019년 24조 9000억원에서 2020년 15조 5000억원으로 37.8% 쪼그라들었고, 2021년에도 17조 8000억원에 그쳤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세 한도 600달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66달러와 유럽연합 평균 509달러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나, 면세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계산도 반영됐다.

 

면세점 술 구매량도 1병(1리터, 400달러 이하)에서 2병(2리터, 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난다.

 

이는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술이 1병으로 제한돼 있어 술에 대한 면세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을 고려하고, 소비자의 선택 폭을 확대하고자 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여행객들의 구매가 많은 대부분의 주종은 200달러 내외다. 현행 면세금액 한도는 유지하면서도, 주류 구입 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되도록 했다”며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를 권고하고 있는 개정교토 협약에서도 포도주에 대한 면세한도는 2리터로 권고함에 따라 해외주요국도 주로 2병 이상 면세구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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