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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세제개편] 다자녀가구, 벤츠 e클래스까지도 개소세 면제

다른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와 추가 중복 적용 가능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300만원을 면제키로 했다. 범위는 출고가격 약 8000만원 이하 차량에 한해 전액면제 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공개했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개소세) 300만원을 면제키로 했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429만원까지도 감면된다.

 

개소세가 전액면제 되는 차량은 출고가격 기준으로 약 8000만원 이하 차량(탄력세율 3.5%)이다.

 

아울러 다자녀가구 자동차 개소세 감면제도는 다른 감면제도와도 중복 적용된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 탄력세율(5→ 3.5%)을 기준으로 개소세를 계산한 후 다자녀가구에 대한 면제는 추가 적용된다.

 

친환경승용차 하이브리드 수소 전기차 감면 등 다른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도 중복 적용 가능하다. 다자녀가구(300만원 한도)가 하이브리드스용차(100만원 한도) 구입시 4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가 면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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