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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세제개편] 보유주택 수에 따른 세부담 제도 폐지…12~25억원 구간 신설

기본공제금액, 6→9억원 상향…1세대 1주택자, 12억원 상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과도한 세부담으로 국민 수용성이 낮았던 세율 체계를 적정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21일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에서 벗어나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주택 수에 따른 세부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 기본공제금액은 현실화를 위해 주택가격 상승,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12억원)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된다.

 

우선 정부는 기존 주택 수에 따른 세부담 격차 완화 등을 위해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한다.

 

현재 넓게 설정된 과표구간(12~50억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12~25억원 구간이 신설된다. 과세표준 구간 기준점이 3억원→6억원→12억원에서 5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해 과세표준 구간 내 납세자의 동질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다라 세율은 적정 세부담 수준 등을 감안해 2019~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종부세 과세표준 기본공제금액은 종부세 과세표준 산출 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이다.

 

일반적인 경우 기본공제금액 6억원을 공제하지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11억원까지 적용된다. 법인은 기본공제금액이 없다.

 

기본공제금액은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써 기능을 회복시킨다. 기본공제금액을 주택가격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기 위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기본공제금액도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과 동일하게 12억원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기본공제금액 조정이 없어 주태가격 상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본공제금액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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