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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물가 적신호에 농산물 할당관세 적용 확대 검토

추석 민생안정대책 금주 발표…성수품·특별관리품목 지정, 공급량 확대
중소기업 명절 자금 수요 뒷받침 위해 특별자금 대출·보증 공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치솟는 추석 물가에 서민 고충 가중을 우려한 정부가 일정 물량의 수입품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할당관세를 일부 농산물에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자금 애로를 겪지 않도록 특별자금 대출·보증 공급에도 나설 방침이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특히 명절 성수품 가격 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될 전망인데, 7월 채소류 등이 급등해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이 7.1%로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는 등 먹거리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까닭이다.

 

정부는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사과, 배, 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명태, 오징어 등 주요 농축수산물을 추석 성수품으로 분류해 관리할 방침이다. 명절 성수품 이외에도 가격이 급등한 품목들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성수품과 특별관리품목 중 농산물 일부에 할당관세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 것처럼 가격이 크게 오른 농산물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 가격을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현재 대파, 사료용 보리·귀리·옥수수, 기름용 대두, 칩용 감자 등에는 이미 할당관세가 적용 중이다. 여기에 가격 상승세와 국내외 작황을 고려해 추석 성수품이나 특별관리품목으로 분류된 일부 농산물이 할당관세를 추가로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저장성이 부족해 수입이 어려운 배추와 무 등 할당관세 적용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수입한 배추를 김치 등 배추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방안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또 성수품은 비축물량을 통해 명절 전후 공급량을 평시보다 늘리고 할인행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발행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교통·통신·의료·교육·주거비 등 취약계층 필수 생계비 경감 방안도 모색 중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통해 신규 특별자금 대출·보증 공급도 늘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에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침이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2017년부터 설, 추석 등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았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동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2020년 추석 때부터는 명절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2020∼2021년보다 수그러들고 일상 회복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번 추석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최근 들어 일일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석에도 이동 자제 유도를 위해 통행료를 그대로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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