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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작년 부동산 감세로 교부세 2조원 덜 받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종부세 감소한 영향 기재부·행안부·노동부 불용액 많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감세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예산이 2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나라살림브리핑에 따르면 2022년 행정안전부의 불용액 2조1천940억원 가운데 2조691억원이 부동산 교부세 불용액(종합부동산세가 그만큼 덜 걷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지 않은 금액)이었다.

 

부동산교부세는 거둬들이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제주·세종에 교부하는 균형재원이다. 지자체의 재정력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지역교육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분된다.

 

종합부동산세가 덜 걷힌 것은 부동산 감세 정책 때문이다. 행안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등으로 종부세 부과액이 감소해 부동산교부세 확정액이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현 정부의 부동산 감세로 부동산교부세를 2조원 이상 덜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보지만 이에 대한 보전 방안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 소득세 감세 정책으로 줄어드는 지방세수 보전 차원에서 지방소비세(5%)가 도입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감세 정책에 따른 지방세수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인상한 사례가 있다고 제시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불용액이 가장 많은 3개 부처는 기획재정부(2조7천534억원), 행안부, 고용노동부(1조6천억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기재부는 국가 채무 이자 상환액을 연례적으로 과다 편성해 2조원 넘는 예산이 불용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부의 불용액은 일자리 사업의 신청 저조와 수요 예측 실패 탓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중앙정부가 안 썼거나 예산을 잡아놓고도 쓰지 않은 돈은 약 18조원으로 2014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월액은 5조1천억원, 불용액은 12조9천억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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