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자체 보조금 먹튀한 법인, 미반환액 53억 넘어

김상훈 의원, "억대 체납에도 최대 조치 재산조회, 결손에 그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자체가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미납한 법인의 미반환 규모가 53억 7522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15일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규모는 53억 7522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17개 시도청이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최근 5년간(2018~2023.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에 따르면,  보조금 미납 법인이 있는 지역은 5개지역 였다.

 

미납 법인 수와 규모는 서울특별시가 20곳(42억3410억원)으로 가장 컸고, 부산광역시 7곳(6억302만원), 광주광역시가 3곳(5억1658만원)으로 다음을 이었다.  전라북도는 1곳(1099만원), 인천광역시는 2곳(105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체 폐업한 법인은 23곳으로, 전체 미납액 중 폐업법인의 미납액 비중이 85.3%(45억8730만원)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폐업의 고의성 여부 즉, 반환금 체불을 꾀한 폐업인지는 명확히 가려낼 수 없으나 보조금 지급일자와 폐업일자의 기간이 짧고 반환기한 경과일이 길수록, 고의 폐업 이른바 ‘먹튀’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폐업한 법인은 인천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금을 받았던 곳이다. 해당 법인은 최종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5일 만에 폐업했다. 인천시청은 반환금 400만원을 명령했지만 4년 간 한 푼도 반환되지 않아 결국 결손처분 한 상태이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화물유가보조금을 수령한 법인이 보조금을 최종 지급받은 후 21일 뒤 폐업했다.

 

해당 법인이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20억3986만원에 달했으나, 1983일(반환기한 18. 06. 23 기준) 동안 단 1원도 반납하지 않았다.

 

해당 법인 역시 반환의무 잠탈을 의도한 고의 폐업이 의심되는 경우이다. 서울시청의 조치는 재산조회와 환수 독촉장 송부 선에 머무르고 있다.

 

총 33개의 보조금 미반환 법인 중 반환명령서 상 반환기한을 넘긴 법인은 29곳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경과일은 (*자료집계일인 2023년 11월 27일 기준) 1087일에 달한다.

 

88%의 법인이 근 3년을 불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오래된 곳은 서울특별시에서 화물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던 법인으로, 2095일째 273만원을 미납하고 있다.

 

법인 명의 재산이 없을 시, 이미 교부된 보조금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로 시·도청에 미반환액 관리 현황을 문의한 결과 “주기적 재산 조회”, “환수 독촉장 송부”조치가 대다수였다.

 

법인 대표가 사망했거나 소재 불명, 혹 소송 조치는 환수 예정액보다 소송 비용이 더 크다는 이유로 “결손”처리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김상훈 의원은 “현재의 반환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법인 명의 재산이 생길 때까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보조금은 응당 우리 국민분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다"면서 "반환금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환수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