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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 발제문 내용 요약]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1. 신규특허 발급요건 및 면세점 시장진입 완화 필요성
(1) 검토사항

현재 관세청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요건은 ①전년도 시내면세점 전체매출액,이용자의 외국인 비중이 50%이상일 것, ②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할 것 등이다.

2015년 통계를 보면 외국인 이용자 수와 매출액 비중이 50%를 넘어야 한다는 신규특허 추가발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2015년에 직전년도 대비 88만명이 증가하여 방문자수에 대한 특허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하지만 면세점시장은 롯데와 신라의 시장점유율이 80% 수준에 달하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이며,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 경영안정 및 시장정착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면세점을 운영할 능력과 자격이 부족한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면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있어 시설요건 등 신규특허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면세점 시장에 대한 특혜논란을 해소하고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면세점 시장에 대한 시장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성도 있다.

(2) 1안: 향후 면세점 시장변화 추이 등을 살피기 위해 현행 유지
1안은 지난해 신규발급된 면세점의 시장진입으로 인하여 ‘다점포’시대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향후 면세점 시장변화 추이 등을 살피기 위해 현행 특허수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른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검토할 수 있다. 면세점업체간 과열을 방지하고 과잉진입에 따른 폐업 등의 부작용 가능성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신규 진입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진입을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기존 기업에 대한 특혜논란을 지속시킬 수 있으며, 기존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유발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에 궁극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3) 2안: 현행 요건에 따라 신규특허 추가 발급
2안은 현행과 같이 특허제로 운영하되 시장진입을 개방·확대하여 특혜논란을 해소하고 경쟁 촉진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특허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른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검토할 수 있다.

서울지역에서는 외국관광객의 주요 방문지를 중심으로 신규특허를 추가적으로 부여하여 면세점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꾀하고 관광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신규특허 추가시 ’13년부터 진입하기 시작한 지방의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시장정착 상황, 경영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3안: 특허제도에서 신고·등록제도로의 변경
3안은 최소한의 진입 요건만 설정하여 신규기업의 진입 등에 대한 결정을 시장 논리에 따라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온전히 시장논리에 따라 면세점 시장이 운영되도록 신고제 또는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른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검토할 수 있다. 신고제 또는 등록제의 도입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에 따라 경쟁력 있는 면세점 업체가 살아남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시장난립시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외국계자본의 면세점 진출 및 면세점 업계 간 과도한 수수료 경쟁, 브랜드 명성과 고객 모집망을 확보하고 있는 소수 대기업의 독과점 심화 가능성도 있다.

2.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허용 여부
(1) 검토사항

현재 특허기간은 2013년 국회논의를 통한 관세법 개정으로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갱신제도도 폐지되었지만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 5년의 범위에서 1회 특허 갱신을 허용하고 있다. (관세법 제176조의2)

면세점 특허를 5년 이후 제로베이스에서 심사하는 것은 신규진출시의 원금회수 리스크 고려한 초기투자 축소를 야기하고, 사업의 안정성 부재로 장기적 플랜을 고려한 재투자의욕을 낮출 수 있다.

또한 5년이란 한시적 기간이 주어지게 되면 연계된 직·간접 고용 인력들의 고용불안이 야기된다. 아울러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브랜드가 입점을 꺼려 면세점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며 주변 상권의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허를 갱신할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이 없는 한 갱신이 되도록 하는 것이 거래관계를 안정케 하여 공익에도 부합할 수 있다. 즉 면세점 판매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① 특허 신청에서 공약한 사항의 이행 여부, ② 재무상황 또는 관광객 수의 변화 등 사정의 변화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갱신 신청서에 첨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2) 1안: 현행 제도 유지
1안은 관세법 개정 이후 2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독과점을 완화하고 경쟁구도를 촉진한다는 법개정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평가하기에는 다소 이른 시점이라는 고려하여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다만, 이 방안을 채택하는 경우 현재 나타나고 있는 면세점사업에 대한 투자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고용 불안정 등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는다.

(3) 2안: 특허기간 연장 및 1회 갱신 허용
2안은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갱신을 1회 허용하여 20년의 운영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현행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제도의 보완이 가능하고 정책적 연속성을 일부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20년 뒤 현재와 같은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봉책이라는 한계가 있다.

(4) 3안: 특허기간 연장 및 지속적인 갱신 허용
3안은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갱신을 허용하는 대신 특허심사에서 제출한 공약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정례적으로(예:2년) 평가하고 이를 갱신 심사에서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면세점에 대한 안정적 경영환경을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관광경쟁력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갱신제도 폐지가 2년 만에 번복되면 정책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으며, 특허갱신을 통해 항구적인 특혜를 받는다는 비판이 있다.
※ 다만, (2안), (3안)의 경우 기존의 제한적 특허기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측면이므로 현행 기업에 대해서도 소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적정 특허수수료 수준 및 재원활용 방안
(1) 검토사항

관세법(제176조의2 ④)에 따르면 특허수수료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관세법 시행규칙(제68조의2)는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해당 연도 매출액의 0.05%로 규정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0.01%로 규정하고 있다.

그간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주로 특혜에 따른 이익환수의 측면에서 논의 되었으나, 면세점과 관광산업과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하여 면세점도 관광산업에 일부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면세점 경쟁력을 과도하게 훼손하지 않는 수준으로 특허수수료를 적정수준 인상하고 관광부문에 재투자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관광산업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법률적·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특별회계에 관광진흥법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별표1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특허수수료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활용되어 관광부문에 재투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규정된 관광진흥개발기금재원에 관세법에 의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일부를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2) 1안: 수수료율을 정률 인상 : 현행 수준에 비해 5~10배 인상
제1안은 현행 수수료 0.05%를 0.25%~0.5%로 5~10배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이 채택되면 우리나라 면세점이 납부하는 특허수수료 총액은 현행 42억원에서 208~415억으로 증가하며 영업이익률은 0.18~0.41% 포인트 하락하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2안: 수수료율을 매출액 구간별 인상 : 매출수준별로 0.5~1.0% 차등 부과
제2안은 현행 수수료율을 점포당 매출액 구간에 따라 0.5∼1.0%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이 채택되면 특허수수료 총액은 현행 42억원에서 623억으로 증가하며 영업이익률은 0.63% 포인트 하락하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1안과 2안(특허수수료 인상)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면세점사업으로 인한 이익의 일정 부분을 관광부문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특허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기업들에 대한 준조세 부담으로 인식하고, 수수료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적정성 논란을 완전히 불식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4) 3안: 부분입찰방식 : 신규특허심사시 특허수수료 입찰 수준을 부분적으로 심사반영
제3안은 기존 특허심사 방식에서 사업자가 제시하는 특허수수료 수준을 일부 점수로 반영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기존의 특허심사 방식에 의해 평가받던 부분은 총점의 70%로 줄이고 사업자가 제출하는 특허수수료 수준을 점수화하여 총점의 30%로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방안에 따른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는 가능한 높은 금액을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면세점 특혜논란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신규기업과 기존기업 간 특허수수료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규모가 있고 자본력을 갖춘 기존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4. 독과점적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1) 검토사항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2에 따르면 대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30% 이상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할당하도록 하고, 대기업은 60% 이상 할당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동안 면세점의 독과점적 시장구조에 대한 문제점이 사회적 이슈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내의 관련제도로서 공정거래법상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 독과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독과점기업이 지위를 남용한 경우로 판시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법상 이와 관련하여 제한을 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면세점의 경우 롯데면세점과 신라호텔이 시장지배자로 추정되나, 지위 남용(① 가격남용, ② 출고조절, ③ 사업활동 방해, ④ 진입제한, ⑤ 경쟁사업자 배제 또는 소비자 이익 저해 등 5개 유형)은 확인 된 바 없다. 다만, 일부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경쟁 제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시장구조 개선 필요성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

(2) 1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가 있는 경우 면세점사업 참여 제한
이 방안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이 면세점 운영과정에서 구체적 남용행위를 하는 경우에 면세점 사업 참여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이다. 현행 법규준수도의 평가항목을 Pass/Fail 방식으로 수정하여 면세점제도가 공정거래법과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안에 따른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검토할 수 있다. 면세점시장의 경쟁촉진과 이를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면세점 제도개선의 방향과 일치하고 독과점의 폐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실상 현상 유지 방안으로서 현재의 독과점적 구조가 즉각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3) 2안: 시장점유율을 심사 평가기준에 반영
이 방안은 관세법 시행령(제192조의3)에서 제시된 보세판매장 특허의 평가기준에 시장점유율 및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장점유율을 평가요소로 반영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 점유율이 높은 순서대로 총점(1,000점)에서 일정 점수를 감점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방안에 따른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검토할 수 있다. 시장점유율을 평가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 하지 않으면서 간접적으로 독과점적 구조 완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배점의 격차에 따라 시장 점유율이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 독과점적 구조가 즉각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면세점 주요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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