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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일던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4월 결정

면세점 특허기간 10년으로 연장…특허수수료율 최대 20배 인상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사업자선정에 탈락한 롯데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던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추가 여부는 4월로 미뤘다.

또 그동안 사업자 선정방식과 5년의 특허기간에 대한 논란이 일던 면세점 특허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갱신이 허용되고 특허수수료율도 현행보다 최대 20배 오른다.

정부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특허 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경쟁력 있는 면세점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조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허갱신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글로벌 차원의 면세점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오히려 특허기간이 단축돼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위기가 발생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3년부터 특허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자 관련 투자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작년 특허심사에서 탈락한 SK워커힐과 롯데월드타워점의 근로자 2천122명 중 90%에 달하는 1천920명의 고용이 불확실해지는 등 구조적 고용불안이 커졌다.

다만 특허기간 연장과 갱신 허용에 따라 시장 독과점이 심화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한 대응책도 마련했다.

면세점을 운영하는 업체 가운데  매출 비중이 1개 사업자가 50% 이상 또는 3개 이하 사업자가 75% 이상 차지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곳은 신규 특허를 심사할 때 총 평가점수에서 일부를 감점을 줄 계획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롯데, 신라는 각각 전체 매출액의 50%, 30%를 차지해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부당한 지위남용 행위를 하면 5년 동안 신규 추가특허 신청이 금지된다.

그동안 지나치게 낮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면세점 사업자가 수익을 독차지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특허수수료율은 현행 매출액의 0.05%에서 최대 1.0%로20배까지 인상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기존 수수료율(0.01%)을 유지한다.

신규 진입한 면세점 등의 부담을 고려해 매출구간 2천억원 이하에는 0.1%, 2천억∼1조원 사이는 0.5%, 1조원 초과분 매출에는 1.0%로 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특허 수수료 인상으로 43억원에서 394억원으로 약 9.1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인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성한 재원은 관광 부문에 재투자 하기로 했다.

지난해 신규 면세점을 획득한 5개 업체 사장단은 시내 면세점이 더 늘어나면 모두 공멸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강력 반발하는 등 가장 큰 논란이 일던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추가 여부는 관광산업 경쟁력, 시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권희석 SMS면세점 대표 등 5개 신규면세점 사장단은 지난 16일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신규면세점을 늘리면 물건 못 채우는 면세점들이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찾지 못해 병행수입을 하거나 중국처럼 짝퉁이 섞일 수도 있다”며 “한국의 면세점 산업이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며 추가선정에 반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의 재선정 여부는 이때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 문을 연 면세점들이 유명 브랜드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만큼 특허 추가발급에 앞서 시장 상황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시내 면세점 특허 발급 여부는 관광산업 경쟁력과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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